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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휴양ㆍ치료목적 온천 도입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지방행정자치ㆍ경찰 /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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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온천과 달리 휴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보양온천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보양온천은 온천의 수온과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좋아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을 말한다.

국내에 도입되는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최소 35도 이상이거나 35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탄산이나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 내부시설은 온천수를 통한 심신회복 및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수중 운동프로그램 시설, 찜질방, 노천탕 등을 갖춰야 하며, 대규모 보양온천 지구의 경우 의료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 수영장 및 공원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양온천은 시ㆍ군ㆍ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승인을 거쳐 시ㆍ도 지사가 지정한다.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일반온천과는 다른 보양온천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세제완화, 관광기금 활용, 공공시설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하반기부터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단축되고 온천개발일몰제가 도입되는 등 온천개발 규제 간소화와 난개발 방지대책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현재 온천 발견신고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온천원 보호지구 지정→토지용도 변경→온천개발계획 승인→각종 행위 허가까지 6단계의 온천개발 절차 가운데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과 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령상 인ㆍ허가를 통합해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온천발견 신고 이후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데까지 평균 4~5년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그러나 온천의 난개발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해 온천 발견신고 후 3년 이내에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굴착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또는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때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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