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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취업준비생들이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 원 가량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인턴’ 제도가 도입됐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중앙부처는 5천200여 명, 지방자치단체는 5천6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십‘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만 운영하는 ‘인턴십’과는 달리 대졸 미취업자가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최장 12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는 특히 각 지자체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2%를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2009년도 국비 155억 원을 지원했으며, 경제 악화로 사회복지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청년인턴을 전국 3천516개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업무 분야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또 청년인턴 근무방식을 하루 8시간, 최장 12개월 근무로 하되 3개월 또는 6개월 계약이나 하루 4시간, 6시간 등 파트타임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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