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2012년까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전용차로와 전용보험이 도입되는 등 도로교통체계가 자전거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3개 분야의 24개 정책과제가 담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2012년까지 부처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노상이나 노외, 부설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치된 자전거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역별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도입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등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