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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지자체 과대청사 제한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지방행정자치ㆍ경찰 /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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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이상 면적의 ‘과대 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기존에 과대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부령으로 직접 규정하기로 하고, 지자체 청사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면적 등 세부 기준을 2009년 3월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중앙 투ㆍ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청사를 신축할 때마다 예외없이 행안부의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출금액 전액을 교부세에서 감액하는 한편 국ㆍ도비의 지원 중단을 해당기관에 요청하는 등 재정적인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과대청사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억제책을 추진해 왔으나 용인시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나 성남시 등 자체재원으로 신축하는 자치단체 등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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