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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준사 채홍사, 採紅駿使토지·노비를 주었으므로 이들의 행패는 한층 더하였으며, 여자의 집에는 봉족(奉足)과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고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하였다. 양가의 미혼처녀들도 많이 징발되었으며, 뽑아온 여자들은 나이와 용모에 따라 구분하여 왕이 직접 선택하였는데, 특히 제주도는 좋은 말과 미녀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
- 시대 :
- 조선 전기
- 성격 :
- 관직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505년(연산군 11) 6월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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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배, 流刑없는 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또는 모두가 따라가게 마련이었다. 1449년(세종 31) 휘지(徽旨)에 따라 유배인의 처첩 및 미혼 자녀는 함께 살게 하고 조부모 · 부모 및 기혼 자녀도 오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유형은 원래 기한이 없이 종신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죄가 감등...
- 시대 :
- 조선
- 유형 :
- 제도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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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세 살 때 부른 엄마 ・ 아빠, 여든에도 괜찮아요남자들에게도 결혼 전 부모의 집을 가리켜 부를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이 필요한데,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말인 ‘본가’를 활용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혼의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도 부모님의 집을 가리켜 ‘본가’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