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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이다.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짓고 공급하는 건설형과 서울특별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사들여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으로 나뉜다.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이하, 85~115㎡ 이하 등 3종류가 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매매 시세의 30% 가격에,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 종료시 전세금은 SH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이다.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장기임대주택 프로그램이다. '시프트(Shift)'란 '바꾸다'라는 뜻으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변환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짓고 공급하는 건설형과 서울특별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사들여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으로 나뉜다.
기존의 아파트 분양 방식과는 달리 '선 시공, 후 분양 제도'가 적용돼 공급 받은 후 4~5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이하, 85~115㎡ 이하 등 3종류로 나뉜다. 기존의 임대주택이 60㎡ 이하의 소형 평형만을 공급했던 것과는 달리 전용면적 115㎡ 등 대형 평형까지 공급하면서 연령별로 고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매매 시세의 30% 가격에, 계약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2010년 상반기까지 입주 경쟁률은 평균 9.4대 1이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 상환은 SH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정도의 전세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과 함께 달마다 임대료를 내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아파트와 달리 추후 분양 전환이 되지 않으며, 향후 수입이 증가해 소득수준이 시프트 입주자격에 맞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이 20% 할증되거나 6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 또 입주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
공통적인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이다. 단독 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지만 단독 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용 면적 6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부동산의 경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1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가치 기준 2,42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 면적 60~85㎡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소유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6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 면적 85㎡ 초과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일반 공급에는 소득의 제한이 없으나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에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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