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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다른 표기 언어 emergency tariff , 緊急關稅

요약 정부가 입법부의 동의 없이 관세에 대해 긴급히 취하는 탄력관세제도.

이 제도는 관세정책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탄력관세제도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규정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범위와 조건 내에서 국내경제 변동에 따라 일반관세 이외에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①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적기관세율조정, ② 품목간의 세율 조정, ③ 물가조절과 독과점에 대한 폭리 억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④ 개발도상국에서 국세를 통한 무역의 간접통제 등이다. 보복관세·상계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조세에 관한 것이므로 조세법정주의와의 관계라든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의 관계 등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첫째, 조세법정주의와의 관계를 보면 긴급관세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긴급조치를 정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긴급관세 발동 요건과 내용 등은 법률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또 발동 후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이 제도와 GATT와의 관계를 보면 긴급관세는 GATT에서도 인정되고는 있으나 여기서도 일정한 조건의 구비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상대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할 것과 이해관계국에 대해서도 원칙상 사전에 협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긴급사태에 발동하는 긴급관세를 원칙적으로 GATT에 통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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