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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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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서 갖는 내심의 판단.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 법관의 자유판단에 일임하고 있다(제308조). 이에 따라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법정증거주의처럼 어떠한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거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된다.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변론의 모든 취지도 주장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형사소송은 오직 증거를 기초로 한 주장사실의 진실성에 대해서만 자유심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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