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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자로 헌법·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임명되는 공무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으며, 헌법재판관도 광의의 법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법관은 공정한 법적용을 위해 특별한 신분보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반면 정치적 중립 등 여러 금지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념
대법원, 각급 법원 등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법 공무원. 법관은 그 직무행사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휘명령을 받지 않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관에게는 특별한 신분보장이 요구되는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06조). 법관의 임명과 임기 등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을, 법관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관징계법>을,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을 두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의 임기제·정년제·연임제를 통해 법관의 보수화·노쇠화를 방지하며 재판에 요구되는 전문적 숙련성을 확보하고, 그 대신 정치적 중립, 공과 사의 구분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종류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 14명이며 대법원을 관장한다(<법원조직법> 제4조)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는 판사를 두며, 판사의 수는 법률로 따로 정하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5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의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어 광범위의 법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격
법관의 자격은 일반 판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등으로,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를 포함해 20년 이상 위의 직무에서 일한 사람으로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동법 제42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동법 제43조). 헌법재판관은 위의 직무 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동법 제41조).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임기
헌법은 법관의 임기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이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할 수 없다(동법 제49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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