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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편지나 소포, 소화물 등을 국내·외의 수신인에게 전달해주는 제도.
목차
접기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편제도는 정부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히 제정된 주기·속도·안정상의 여타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우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발송인은 발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의 무게나 배달의 속도에 따른 요금체계에 근거해 미리 비용을 지불한다.
선불은 보통 우표를 사용하거나 우편요금을 지불했다는 문구나 기계인을 찍는 방법으로 결제된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서신교환업무를 수행하며, 이외에도 우편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양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편지를 수집·운송·배달하기 위해서는 외딴 지역에까지 우체국망을 확장시켜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이러한 우체국들은 민간은행이나 국영은행이 지점을 설치하기에 경제성이 없는 외딴 지역에서 우편업무와 아울러 효율적인 금융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우체국은 연금이나 가족수당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지급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우편업무
서신이나 소포는 형태나 크기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지만 모두 우편법에 의해 규정된 무게와 부피의 기준이 적용된다.
우편업무의 첫번째 단계는 부피를 기준으로 개개의 우편물들을 다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분류·수집하는 것인데, 수집된 우편물들을 같은 목적지로 가는 우편물끼리 분류한다(→ 우편물 분류). 2번째 단계는 이렇게 분류된 우편물을 각 목적지로 수송하는 것인데, 이때 목적지는 대부분의 경우 중간분류소로 이곳에서 다른 발송지로부터 발송된 우편물들과 합쳐진 후 다시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된다.
3번째 단계는 최종 목적지의 분류소로 수송되어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분리된 후 배달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호별배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우체국 별로 사서함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우편업무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편물의 분류·수송 작업과 여러 관련업무를 기계화·자동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우편업무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상황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작업 및 운영 연구를 통해 고유의 우편업무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편의 역사
고대의 우편 중계제도
고대의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통신체제가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미 BC 2000년경의 이집트와 1,000년 뒤인 BC 1000년경 중국의 주왕조 때 우편제도가 있었다. 역참을 이용한 우편 중계제도는 중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나라 때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까지 발달해 있었다. BC 6세기 키루스 왕이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역참을 이용한 기사전령중계제도를 시행했으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은 이 제도를 호의적으로 묘사했다(아케메네스 왕조, 그리스). 작은 도시국가에서 대제국으로 번영하게 된 로마 제국은 멀리 떨어진 속주의 총독들과 교신하기 위해 안전하고 빠른 통신체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고대의 우편제도 가운데 가장 발달한 형태의 쿠르수스 푸블리쿠스(cursus publicus)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도로망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놓은 중계역참제도로 복합적인 군사 및 행정 체제를 총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 전령들이 이룩한 우편배달속도는 19세기까지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따라잡지 못한 기록인데, 낮과 밤 하루 동안 270㎞ 이상을 주파했다고 한다.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은 붕괴했으나 '쿠르수스 푸블리쿠스'는 완전히 와해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이방인 통치자들조차도 이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493~526년에 이탈리아를 지배한 동고트족의 테오도리쿠스 왕은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 내에 로마의 기본적인 우편제도를 그대로 시행했다.
9세기 카롤링거 왕조 지배하에서도 계속 시행된 것으로 여겨지며 역참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우편업무 그 자체는 로마 제국에서처럼 조직적이고 정규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았으며, 적당한 주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로마 시대 도로의 계속적인 파괴와 도로 주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우편제도 경비부담에 대한 거센 저항, 유럽의 정치적 분열의 진전 등으로 로마 시대의 우편제도는 마침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중세 산업통신의 발전
987년 카롤링거 왕조가 붕괴되면서 곧 유럽은 수세기에 걸친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는 이렇다 할 우편제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왕들은 다루기 힘든 봉신들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으나, 우편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할 정도로 강력한 중앙정권을 이루지는 못했다. 왕과 봉신, 제후 사이에 빈번한 접촉이 요구되었지만, 불확실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정기적인 우편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왕·봉신·제후들 및 자치시·교회·대학 같은 조직들은 특별한 우편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독자적인 전령단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중세 후기에는 국제무역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상업통신의 발달이 두드러졌다.
많은 상인조합(또는 길드)은 전령제도를 수립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고객들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 전령제도들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부처 포스트'(Butcher Post)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교역상 항상 수반되는 여행 때의 서신전달업무를 병행시킨 것이다. 이탈리아의 상인조합은 13세기 중엽부터 피렌체·제노바·시에나와 같은 이탈리아의 대규모 상업 중심지와 프랑스 북부 샹파뉴 지역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6개의 주요박람회를 잇는 우편제도를 비롯해 정기적인 우편제도를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각 박람회에는 2회에 걸쳐 정기발송이 이루어졌는데, 첫번째는 상품의 주문을 전달하는 것이고, 2번째는 대금의 결제를 위한 것이었다. 이 우편제도는 세심하게 운영되었는데 우편인수 조건과 요금체계, 우편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배달로가 고정되어 있었고 배달로를 따라 숙박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샹파뉴 지역의 박람회에는 유럽 전역으로부터 많은 상인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 우편제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우편업무를 수행했다(→ 샹파뉴 시장).
정부독점에 의한 우편제도의 발달
중세 말기에 발달한 각 조직의 우편제도는 공식적인 인가하에 또는 인가 없이 개인간의 사적인 서한을 전달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초기에는 사적인 서한이 전체 우편물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그것은 독자적인 우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조직을 제외하고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거주지역 밖으로 개인적인 서신왕래를 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5세기말 구텐베르그에 의해 인쇄기가 발명(1450경)되었고 점차 교육이 확대되면서 보다 진일보된 우편업무가 필요해졌다.
우편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한의 배달은 수지맞는 사업으로 등장했고, 그결과 우편업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들이 설립되었는데, 대부분이 스위스의 스툼펠보텐사(社)처럼 우편업무의 영역이 주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파르가(家)와 같은 일부 기업들은 전국적 규모의 우편제도를 개발하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우편제도로는 단연코 이탈리아 밀라노 부근 베르가모 출신의 투른탁시스가(家)가 설립한 우편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원하에 제국의 속령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우편망을 조직했다.
이 조직은 16세기에 걸쳐 계속 발전하여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는데, 2만여 명의 배달원을 동원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편중계제도를 운영해 큰 수익을 올렸다. 투른탁시스 우편제도는 1867년까지도 일부 독일 내에서 계속 운영되었지만,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강력한 중앙정부가 지배하는 민족국가가 등장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이 우편업계에도 반영되어 국가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효율적인 국가 중계우편제도가 설립되었다.
그 예로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1477년 왕실우편국을 설립하고 230명의 기마배달원을 고용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1516년 런던에서 방사상으로 뻗어 있는 주요도로를 따라 정기적인 우편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신장관을 임명했다. 두 우편제도가 모두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정된 배달로를 따라 안전하고 정기적인 우편업무가 수행되면서 필연적으로 사적인 서한의 배달량이 점차 증가되었다. 처음에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서한의 배달을 금하려고 했으나, 곧 이것으로 거두어들이는 재정수입이 막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1600년경 사적인 우편물의 전달이 비로소 합법화되었다.
1627년이 되어서야 실제적인 공공우편제도의 기본원칙이 마련되어 요금과 우편시간이 정해졌고, 대도시에 우체국이 설립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1635년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우편업무조정'에 관한 왕실의 성명에 의해 독립된 공공우편제도가 창설되었다.
이같은 국가우편제도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자연스럽게 독점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 통치자들이 독점상태가 더 안전하고 국가 수입에도 기여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는 주요도로를 따라 국영우체국이 설립되면서 곧 왕실이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우체국이나 자치시의 우체국 설립이 억제되었으나, 일반 배달원들이 왕실우편제도가 미치지 않는 배달로를 이용하여 서한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었다.
프랑스는 1672년 우편업무의 국가 독점을 선언하고 영업권을 매입했다. 이미 우편업계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있던 민간기업들의 계속적인 활동이 허용되었지만, 민간전령제도는 국가우편제도와의 경쟁에서 결국은 패배하고 떨어져나가거나 영업권을 국가에 매각했다. 1719년 가장 주요한 민간경쟁자였던 파리대학교는 마침내 우편업계에서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우편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우편업무는 남아 있었다.
바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은 오늘날 주요한 우편업무 가운데 하나인 지역단위의 우편 수집·배달 방식을 런던·파리와 같은 대도시에 도입했다. 1680년 런던에서 윌리엄 도크라가 '1페니 우편'(Penny Post)을 개발하여 도시 우편업무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요금을 미리 지불하고 발송지와 배달을 위해 발송된 시간을 나타내는 도장을 찍은 후 배달하는 제도였다.
거의 매시간마다 배달이 이루어지는 이 방식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도크라의 제도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국가의 독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682년 11월 우편활동이 금지되었고, 그의 우편제도는 국영사업으로 재개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59년이 되어서야 파리에서 이와 유사한 지역우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가우편제도에 흡수되었다. 영국의 우편제도는 18세기말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달했는데, 여러 상업 및 산업 중심지를 연결해주는 향상된 우편업무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그 발달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특히 1765년경 대대적인 도로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역마차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1784년 역마차를 이용한 우편업무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역마차는 곧 주요배달로에서 기마배달원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우편업무는 속도·안전성·주기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다.
로랜드 힐의 개혁
1837년 영국의 교육가이자 세금개혁가인 로랜드 힐(후에 로랜드 힐 경)이 펴낸 〈우체국의 개혁 : 그 중요성과 실용성 Post Office Reform : Its Importance and Practicability〉은 우편제도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우편업무의 요금체계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저서는 편지의 수송요금은 편지 1통을 취급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예시했다. 즉 거리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복잡한 요금체계의 부적절함을 증명했는데, 그와 같은 요금체계의 적용으로 우체국간의 복잡한 수지계산을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운영비가 더 많이 든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또한 현금으로 지불되는 우편요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현금 지불요금은 필연적으로 그 요금을 수납하는 인력을 따로 고용해야 하므로 또다른 낭비요인이 됨을 지적했다.
힐은 이같은 비실용적인 요금체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거리에 관계 없이 일정비율의 요금과 함께 그 지불방법으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우표를 붙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즉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24g에 1페니의 기본요금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무게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낮은 비율로 실질 배달요금을 계산했다(→ 우표). 힐의 개혁안은 곧 일반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고, 1840년 일정비율에 의한 요금체계와 우표에 의한 결제방법이 채택되었다.
특히 힐의 개혁안은 우편제도를 일반 대중의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거대하게 팽창하는 우편업무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힐의 주요 개혁방안들은 1843년 처음으로 스위스와 브라질에서 국가우편제도로 도입되었고, 그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별적으로 채택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전반적인 우편제도의 개혁은 철도·기선과 같은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로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수송수단으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더 빠르고, 더 정기적이며, 더 안전한 우편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철도는 우편업무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열차를 단순히 우편물을 보다 신속하게 수송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수송하는 도중에 우편물을 분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특별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편전용 열차가 등장했다.
이같은 방법은 철도수송이 우편제도에 끼친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켰다.
국제우편제도의 개혁과 만국우편연합의 창설
기선과 철도의 이용으로 국제적인 우편업무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국제무역의 팽창으로 이러한 수송수단을 이용한 국제우편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었다.
그러나 커다란 장애요인이 국가간의 자유로운 우편물 교환을 저해하고 있었다. 즉 국가간의 우편업무는 양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우편조약을 준수해야 했는데, 이같은 양국 조약은 19세기에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1860년대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최소한 12개의 조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조약들은 해당 국가간에 세부적인 사항이 준수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화폐단위와 도량형의 사용으로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큰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높은 국제우편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같은 비합리적인 우편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1863년 5월, 미국 체신장관의 제안에 따라 15개 유럽 국가와 미국의 체신부 대표들이 파리 우편회의를 소집하여 1단계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간의 우편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요한 기본원칙들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곧 해당 당사국 사이에 체결되는 양국 조약의 모델로 채택되었다.
혁신의 2단계 조치로는 이러한 기본원칙들을 공식적인 국제조약에 실현시키고, 그 원칙이 잘 지켜지는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독일 전쟁으로 지연되다가 1868년 북독일연방 체신장관이 추진한 총우편연합 창설계획에 의해 마침내 1874년 9월 15일 베를린에서 22개국(이집트와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 제국)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우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총우편연합(General Postal Union)의 설립을 명시한 조약이 체결되었고, 1875년 7월 1일 마침내 총우편연합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총우편연합은 1878년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UPU)으로 개칭되었고, 기본조약도 만국우편협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만국우편연합은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1914년에는 거의 모든 독립국가가 가입했다. 만국우편연합은 본래의 서한업무 이외에도 우편환(1878)·소포우편(1885)·우편수표(1920)·대금상환인도(1947)·예금업무(1957) 등 우편제도가 포괄하게 된 모든 국제우편업무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만국우편연합은 1948년에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항공우편의 발달
파리(1870)와 프제미슐(1915)이 포위공격을 당하던 기간중에 조직되었던 기구우편(氣球郵便)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구우편은 기구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념우편물만을 전달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같은 제한요인은 비행선의 등장으로 극복되었으나 비행선 역시 우편수송의 정기적 수단으로는 자리잡지 못했다. 항공우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세기초 수십 년에 걸쳐 비행기가 개발되면서 실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항공편을 이용한 우편업무가 실험적으로 시도되었지만, 미국에서는 1918년이 되어서야 정기적인 항공우편업무가 시작되었고, 1919년 비행기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후에야 비로소 런던과 파리 사이의 항공우편업무가 개설되어 국제적인 최초의 정기 항공우편제도가 도입되었다.
항공수송이 대륙 내 또는 대륙간의 장거리 우편수송에 있어 육상수송보다 우월함이 증명되었고 항공수송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졌지만, 항공기는 철도만큼 우편제도의 기본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1960년대에 만국우편연합은 항공기의 계속적인 증가에 발맞추어 항공우편이 갖는 높은 요금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항공우편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국제항공수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와 공동으로 육상-항공우편제도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일부 우편물에 한해 약간의 초과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전혀 초과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육상수송의 비용으로 항공수송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항공수송요금을 지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 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첨단통신기술
20세기말에 이루어진 컴퓨터나 자료전송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도로의 발달이나 철도·비행기의 출현 등과 같은 이전의 기술적 요인들에 비해 우편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전의 기술적 발달은 기존의 우편업무체계를 혁신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은 첨단기술에 의해 편지의 대체물인 전자통신망, 효율적인 우편행정을 위한 전자 데이터 처리기법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한국의 우편제도
한국은 1884년 4월 22일 고종 칙명에 따라 설치한 우정총국이 우편제도의 시초이다. 처음 5종의 문위우표를 발행하여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근대식 우편업무를 시행했으나, 우정총국 개설연을 계기로 일어난 갑신정변이 실패함에 따라 불과 18일 만에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후 10년만인 1895년 7월 22일 한성우체사와 인천우체사를 설치하여 우편업무를 재개하고, 1900년 1월 1일에는 국제기구 사상 처음으로 UN 산하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했으나, 1910년 한일합병과 더불어 통신주권은 일본에게 완전히 강탈되었다.
그뒤 36년간 우편은 일본의 식민통치도구로 이용되는 암흑기를 거쳐 1945년 8·15해방 뒤에도 3년간 미군정 감독하에 있다가, 1948년 9월 마침내 완전한 통신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1945년 8·15해방 당시 646개에 지나지 않던 우체국은 '1면1국'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1961년부터 사설우체국인 별정국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1966년에는 1,728국으로 늘어났으며, 1983년에는 더욱 편리한 우편이용을 위해 우편취급소 제도를 시행하여, 1992년말 현재 전국 우체국 수는 우편취급소를 포함해 3,422국이 되었다. 우체국 1국당 관할 면적은 1961년 123㎢에서 29.0㎢로, 관할인구는 3만 2,047명에서 1만 2,700명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1990년 7월 1일 서울 용산에 1일 250만 통의 우편물을 컴퓨터로 자동 처리하는 서울 우편집중국을 건설하여 그동안 거의 손으로만 했던 우편물처리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우편물 자동처리를 위해 1984년 2월 1일부터 편지봉투와 엽서를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체계로 바꾸었고, 규격봉서 요건을 강화했다. 1992년 12월 하루 350만 통 처리규모의 서울 제2우편집중국을 1995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 자양동에 착공했고, 2020년까지 전국에 40개의 기계화 우체국을 건설해 전국적인 기계화 처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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