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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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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는 적용대상의 신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된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은 장기적 소득보장을 통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일정소득 이상을 획득하는 자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3종류로 구분된다(제7조). 국민연금법은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을 규정하고 있고 반환일시금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갹출료 및 이를 주된 구성부분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의 지급재원이 된다(제75·82조).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비·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74조).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즉 공무상의 상병(傷病)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보험을, 퇴직·사망·폐질에 대해서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아울러 포함한다. 군인과 선거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연금급여는 그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대별된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사망·폐질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 등이 있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부분을 부담금이라 하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부분을 기여금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장한다(제4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는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이 같으며, 오로지 적용대상의 신분에 따라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연금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급여제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적용대상은 사립학교법(제54조)에 의하여 그 임면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동법의 규정(제70조 2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제43조).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사업을 관장하여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며(제4조), 이 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다(제28조).

군인연금제도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했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軍)에 복무하는 군인이다(군인연금법 제2조).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子)·부모·손(孫)·조부모를 말한다(제3조 1항). 급여의 종류로는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상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적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재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퇴직수당 등의 14종이 있다(제6조). 군인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제37조). 국방부장관은 연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장하게 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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