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전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1993년부터 납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2001년부터 부족분을 메우려고 '정부 보전금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2001년 약 600억 원이었던 보전금 규모가 2013년 약 2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전금 투입 재정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후 2015년 5월2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는데, 전체기조는 '조금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이다. 개혁안에는 낸 대로 받는 '소득비례형'이었던 기존 공무원연금에는 없던 '소득재분배' 기능도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 사회 공적연금의 효시로서 1960년 1월1일 '공무원연급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실시됐다. 처음 23만여명이었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2015년 현재 140만명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이 월소득의 7%를 매월납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해 기금을 형성한다.
제도도입 당시 월소득의 2.3%였던 기여율은 1969년 3.5%, 1970년 5.5%, 1996년 6.5%, 1999년 7.5%, 2001년 8.5%로 증가돼 왔고, 2012년에는 변경된 기준월소득의 7.0%(종전 소득액의 10.8%에 해당)로 상향조정됐다. 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납입액을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옮겨주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형'이다.
급여는 성격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연금 등), 유족급여(유족연금 등),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으로 구분되고 청구시효에 따라 단기급여(부조급여, 공무상 요양급여)와 장기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으로 나뉜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 급여내용, 급여산식, 급여기준, 연금조정 기준 등에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기준이 된다.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4년,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수입(납입액)보다 지출(지급액)이 많은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부족분을 메우려고 '정부 보전금 제도'를 마련했다. 2001년 599억원이었던 보전금 규모가 2013년 1조998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전금 투입 재정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 보전금은 2017년이면 4조 34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한폭탄'이라고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등은 공무원연금 재정문제의 핵심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라고 본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연금수급자는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1배나 늘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부양률은 36.4%로 2.7명의 가입자가 1명의 수급자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5년 5월2일 여야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전체기조는 ‘조금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내는 것’은 법이 통과되면 5년에 걸쳐 기여율을 월소득의 7%에서 9%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33년동안만 재직하면 더 이상 기여금을 안 내도 됐지만 개정안은 36년으로 3년을 더 내도록했다.
'덜 받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연금지급률'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1.9%에서 1.7%로 낮춘다. 연금지급액수를 계산하는 '연금산식'은 '재직기간중의 평균임금X재직연수X0.019'인데, 여기서 0.019가 연금지급률이다. 이 연금지급률은 0.017로 내리면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모든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덜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가 되도록 조정한다. 받는 기간이 5년 줄어드는 것이다. 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연금액수를 앞으로 5년간 동결한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왔는데 이를 동결해서 사실상 덜 받게 한다는 것이다. 39만여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민간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50% 삭감하고 연금을 지급했는데 개정안에선 평균공무원 소득액수(223만원) 이상 임금을 받으면 50%를 삭감하고 주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에 없던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원리는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소득비례형'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하후상박(낮은 직급에 후하고, 높은 직급에 박함)으로 평균소득이 낮은 공무원에겐 수익률을 높게 적용하고, 평균소득이 높은 공무원에겐 수익률을 낮게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수령액이 2~9%, 7급 임용자는 5~13%, 5급으로 임용된 사람은 17% 가량을 덜 받게 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