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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은 자국 근로자의 많은 수가 연금계획에 부적격함을 인식하여 그러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왔다. 1962년 연방하원 의원 유진 키오의 주도로 자영업자조세퇴직법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입법은 자영업자와 그 피용자가 자영업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조건부연금계획에 포함되도록 허용했다. 키오 플랜의 원안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968년 연방의회는 원안에 규정된 몇 가지 제한을 철폐했다. 키오 플랜의 보다 광범한 확대인 1974년 피고용자퇴직소득보장법은 개별퇴직계정(IRA)이라는 조세지원 퇴직저축제도를 창출했다. 회전 IRA는 한 개인이 특정의 연금제도를 후원하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연금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IRA를 설정할 수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미국은 자국 근로자의 많은 수가 연금계획에 부적격함을 인식하여 그러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왔다. 1962년에 연방하원 의원 유진 키오의 주도로 자영업자조세퇴직법(SelfEmployed Individuals Tax Retirement Act)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입법은 자영업자와 그 피용자가 자영업자들에 의하여 관리되는 조건부연금계획(qualified pension plan)에 포함되도록 허용했으며, 그결과 그들도 기업체의 피용자들에게만 미치던 조세혜택의 일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키오 플랜(Keogh Plan)의 원안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968년 연방의회는 원안에 규정된 몇 가지 제한을 철폐했다. 키오 플랜의 보다 광범한 확대는 1974년의 피고용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법은 개별(적립)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이라는 또다른 형태의 조세지원 퇴직저축제도를 창출했다.
IRA는 은행이나 중개상 및 여러 금융기관의 후원을 받으며, 조세지원 퇴직제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정 상황하에서 IRA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개인은, 고용되지 않은 배우자를 위한 IRA(배우자 IRA)를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회전 IRA(rollover IRA)는 한 개인이 특정의 연금제도를 후원하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연금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IRA를 설정할 수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이러한 기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개인의 회전 IRA에 재투자될 경우, 그 개인의 퇴직시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기금의 분배시까지 계속 비과세로 적립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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