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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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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이 접대를 위해 공연·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損金算入)해 주는 제도다.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세종문화회관

ⓒ Marcopolis | Public Domain

문화접대비 제도는 일종의 특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된 문화접대비 지출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3항에서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접대비에는 공연·전시회·영화·박물관·미술관의 입장권 구입과 체육 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이나 도서·간행물 구입,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 구입이나 초빙강사 강연료 등이 있다.

2015년 정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를 접대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추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접대비 범위에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이나 문화행사 비용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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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조세특례제한법」, http://goo.gl/Mbdq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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