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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다른 표기 언어 appeal , 上訴

요약 상급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의 심사를 구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심사를 각급 법원에 호소하는 것.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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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체계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몇몇 유형의 상소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법원이 자체 내의 판결을 심사할 수도 있지만 상소라는 개념은 사법적 계층구조를 전제로 한다.

전형적인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된 또는 특정한 관할권을 가지는 제1심법원(trial court)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소액법원(少額法院 small-claims court)·시법원(municipal court)·경찰법원(police court)이라고 불린다. 다음으로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는 제1심법원이 있는데, 이는 보통 지방법원·순회법 원·상위법원(superior court)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상소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있는데, 이는 한 체계의 종국적인 최고법원일 수도 있다. 제1심법원 수준과 최종상소법원 사이에 항소법원이라고 부르는 중간상소법원(intermediate appellate court)을 도입한 나라도 있다. 통상 각 법원은 계층구조 내에서 그 직근 상급법원에 의해서만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이나 긴급성 때문에 최고상소심이 제1심법원을 직접 심사할 것이 요구되어 중간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도 빈번히 생긴다.

사건의 유형과 사법적인 문제에 따라서 최고상소법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법원이 달라지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상소법원은 사실문제에 관한 사건들을 재심하며, 법률의 해석에 관한 상소는 파기원(破棄院 Cour de Cassation:최고법원)이 심리한다. 한편 국참사원(國參事院 Conseil d' État)은 사실문제에 관한 상소와 별개의 행정법원체계로부터 나오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상소를 모두 심리한다. 헌법상의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헌법평의회(憲法評議會 constitutional council)에서 이를 관장한다.

독일(옛 서독)에서는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이 주로 법률의 통일된 해석에 관심을 가지며, 헌법문제를 다루는 별개 헌법재판소인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를 두고 있다.

상소법원인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은 민사사건에서는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한 사건 모두를 재심하며, 형사사건에서는 법률문제만을 심리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사실문제·법률해석 및 헌법상의 문제 등에 관한 사건의 상소를 심리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소는 연방순회상소법원에서 종료한다.

영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사실문제에 관한 상소는 법률문제에 관한 상소와는 다른 법원에서 관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최종상소법원인 귀족원(貴族院 House of Lords)에의 상소가 금지되기도 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사실문제·법률문제 및 헌법적합성에 관한 최종 상소법원의 기능을 한다(영국법).

법적·현실적 차원에서 볼 때 명령이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들만이 상소법원에 그 재심을 구할 자격이 있다.

즉 제삼자나 사건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재심사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소송당사자는 아니었으나 소송에 참가할 것을 허가받은 자나, 집단소송(class action)에서처럼 타인의 대표로 되는 자 등은 일반적으로 원래의 당사자와 동일한 상소권을 가진다. 무죄석방의 평결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1심법원의 명령과 판결은 상소의 목적을 위해 중간적인 것(interlocutory)과 종국적인 것(final)의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종국판결은 판결의 집행만을 남겨두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한편 심리과정에서 법원이 부수적 문제들만을 해결하거나 궁극적 문제의 일부에 관해서만 매듭을 짓는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판결을 중간판결(interlocutory decree)로 본다. 모든 법역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인가하고 있지만 중간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인정범위가 훨씬 좁다.

기본적으로 상소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 주된 기능은 특정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법아래에서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2번째 기능은 한 사법체계 내에 있는 모든 하급법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판결의 규칙을 선언함으로써 그 규칙의 영역 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처우의 통일 성과 어느 정도의 확실성 및 지침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법제에서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체적 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 재심청구·비상상고, 동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정식재판의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즉결심판법 제14조) 및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96·304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은 상소가 아니다. 준항고도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현행법상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항고의 3가지가 있다.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상고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며(형사소송법 제357조), 상고사건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동법 제371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관할법원도 대법원이다(군사법원법 제442조).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이다.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의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8·32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형사소송법 제415조, 법원조직법 제14조 2항). 법관(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데(형사 소송법 제416·417조), 이를 준항고라고 한다.

상소제도는 오판을 시정하려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오판은 양형부당·사실오인 등과 같이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경우도 있다. 상소제도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재판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상소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무죄판결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구체적 구제는 상소제도의 중요한 목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당 사자이므로 고유의 상소권자이다(동법 제338조 1항). 검사나 피고인 이외의 자로서 결정을 받은 자도 고유의 상소권자이다(동법 제339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동법 제340조),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변호인 및 원심의 대리인 등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동법 제341조).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의 상소권은 고유 권이 아니라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이들의 상소권도 소멸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인 지위에서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고 본다.

상소를 제기함에는 상소장을 상소 제기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59·375·406조).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항소 및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동법 제358·374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동법 제405조). 보통항고의 경우에는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04조).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동법 제66조, 제 343조 2항).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동법 제342조). 이를 일부상소라고 한다.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동법 제342조 2항). 포괄적 일죄(一罪) 또는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그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상소제기의 효력은 상소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344조 1항). 상소의 제기에 의해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며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다.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소권이 소멸한다.

다만 상소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46조). 또한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며, 청구의 원인된 사유를 소명(疏明)해야 한다(동법 제346조 2·3항).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동법 제348조).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동법 제347조 2항).

검사·피고인 등 상소권자는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동법 제349조).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동법 제350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동법 제351조).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해야 하고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해야 하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원심법원에 해야 한다(동법 제353조). 상소의 포기·취하에 의하여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동법 제354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 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4조).

구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항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형사소송 법의 제1차 개정시(1961. 9. 1)와 제2차 개정시(1963. 12. 13)에 항소이유를 제한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항 1·2호)(항소). 현행법상 항소이유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대적 항소이유가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에의 영향 여부를 불문하고 항소이유로 되는 경우를 절대적 항소이유라고 하고, 일정한 사유의 존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되는 경우를 상대적 항소이유라고 한다. 판결 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사실오인도 상대적 항소이유이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항 1호),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5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동법 제364조 1항). 그러나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동법 제364조 2항). 항소의 제기가 부적합하거나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 4항, 제362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동법 제364조 4·5항). 항소법원이 심리한 결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해야 하며 원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환송(동법 제366조) 또는 이송(동법 제36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동법 제364조 6항). 항소법원이 원판결을 파기 하는 경우에는 자판(自判)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또는 이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항소심에서의 파기자판(破棄自判)의 원칙은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항소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동법 제368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동법 제364조 2항).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한다(동법 제369조).

상고심은 법률심인 동시에 사후심이므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동법 제383조 1·4호) 심판의 범위를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로 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84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도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390조)(상고).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원칙이며(동법 제397조), 파기자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동법 제396조). 상고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96조 2항).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에 대한 심판은 의무적이며, 상고법원의 재판서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398조).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오류의 정정이 허용된다(동법 제400·401조).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구분된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나 보통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동법 제409·410조).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심법원은 원결정을 경정(更正)해야 하며(동법 제408조),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해야 한다(동법 제414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15조). 이 항고를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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