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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독일의 사법적·행정적 결정이나 입법 등을 심사하여 국가 기본법(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특별법원.
(영).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독일의 모든 법원이 정부 행위의 합헌성(合憲性)을 심사할 권한을 갖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기본법에 비추어 위헌(違憲)임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다. 각 주마다 고유의 헌법재판소가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에 설립되었다.
독일 헌법사(憲法史)에 있어서 사법심사제도는 몇몇 제한된 선례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모델의 영향을 받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보다 광범위하다(→ 독일법).
연방헌법재판소에는 각각 8명으로 구성된 2개의 독립된 부(Senat)가 있는데, 이들은 헌법에 대한 관할 영역이 서로 다르다. 재판관들은 법조계 인사, 법학 교수, 공무원, 정치인 가운데서 선출되며, 임기는 1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구성원의 반은 연방 상원에서 선출되고 나머지는 연방 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주요 정당간에는 어떤 묵계가 있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연합세력이 재판소 조직 등을 멋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은 주와 연방 의회 및 다른 모든 법원을 구속한다.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 하급법원은 적용 법률의 합헌성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의문사항을 제기해야 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연방 하원 1/3 이상의 의원은 법령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와 개인의 권리 문제를 다루는 한편, 주와 연방 정부와의 다툼을 해결하고 대통령과 법관들의 탄핵사건을 다룬다. 또한 어떤 정당이 민주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추구하는지 혹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1년에 평균 1,700건 이상의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개인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은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인도 필요없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조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헌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소한 법률문제까지 다루고 있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처리를 적절한 선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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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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