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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급심 판결에 대해 파기권한을 가진 프랑스의 민사 및 형사상의 최고상소법원.
(영). Court of Cassation(Abrogation).
이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판결을 고려하고 사건의 사실문제를 다루거나 사건의 재심을 맡지는 않으며, 그러한 일은 상소법원이 담당한다. 파기원은 프랑스에 있는 모든 법원이 법해석상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 일본의 대법원, 독일의 헌법재판소 등과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는다.
파기원은 18세기말 프랑스 혁명기에 설치되었지만, 그 기원은 중세의 왕실회의가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제공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16~18세기에는 왕실회의 직속의 추밀원이 법원판결의 파기를 요구하는 상소를 심리했다. 17세기말까지는 추밀원의 권한이 위법한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은 이 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혁명정부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것을 금한 것은 그럼으로써 정부의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법부에 행정부 및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 헌법상의 원칙보다 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1967년 이후 파기원은 하나의 형사부와 재정·상사(商事)·사회 문제를 다루는 5개의 민사부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파기원은 1명의 법원장과 몇몇 변호사의 보좌를 받는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을 두고 있다. 상소장은 당해 상소의 심리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부에 바로 이송된다.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 일방의 상소로 제기되지만 검찰총장이 하급심에서 문제가 되는 판결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중에서 심사해야 할 판결들을 추천한다. 사건을 담당한 해당 부는 문제가 되는 법률상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되는 논쟁을 청취한다. 그외 다른 문제는 제기될 수 없으며, 검찰총장이 법률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도 없다. 법원이 당해 판결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파기되며 사건은 애초 그 사건이 제소되었던 법원과 동급의 다른 법원으로 환송된다. 그 이후 새로운 심리가 열리며, 만약 당해 하급심이 파기원의 결정에 반대하면 사건은 파기원으로 이송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2차 상소의 심리에 파기원의 모든 부가 참가했으나 파기원의 성장에 따라 다수의 참가가 번거롭게 되면서, 1967년 재심업무는 법원장, 각부의 장, 각부의 선임판사 약간 명 등으로 구성된 본회의로 이송되었다. 파기원이 다시 당해 판결을 파기하면, 최초의 하급법원과 같은 급의 또다른 법원으로 사건은 환송된다. 그러나 이 마지막 법원은 대상이 된 법률상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파기원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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