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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다른 표기 언어 Beschwerde , 抗告

요약 항고는 본안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파생적 사항에 관해 종국판결과는 별개로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하기 위한 불복신청방법이다. 항고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와 항고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즉시항고가 있고, 판결절차의 항소에 해당하는 최초항고와 상고에 해당하는 재항고 등이 있다. 그밖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대법원에 하는 특별항고가 있다.
항고는 모든 결정·명령에 대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이나 위식의 결정·명령, 즉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결정·명령,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이의에 대한 수소법원의 결정, 강제집행절차상의 결정·명령에 대해 인정된다.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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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본안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파생적 사항에 관해 종국판결과는 별개로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꾀하기 위한 불복신청방법이다. 이에는 항고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통항고와 불변기간인 항고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즉시항고가 있고, 판결절차의 항소에 해당하는 최초항고와 상고에 해당하는 재항고 등이 있다. 그밖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대법원에 하는 특별항고가 있다.

항고는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민사소송법 제409조)이나 위식의 결정·명령, 즉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결정·명령(제410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이의에 대한 수소법원의 결정(제411조), 강제집행절차상의 결정·명령(제517조)에 대하여 인정된다. 항고절차는 반드시 당사자 대립의 구조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항고는 원재판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나 제3자가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제415조).

항고가 제기되면 원재판에 대한 기속력이 배제되어 원심법원은 스스로 항고의 당부를 심사하여 그것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을 경정해야 한다(제416조 1항). 원심법원이 항고를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제416조 2항). 결정 및 명령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제519조 1호),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일단 발생한 집행력이 정지된다(제417조). 항고심의 심리범위는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행해지고 항소심의 절차는 임의적 변론으로 심리된다. 항고심의 종국재판은 결정이고 그 내용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준한다.

한편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종국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12조, 제413조 2항). 특별항고는 통상의 불복신청이 불가능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로서, 재항고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고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20조 1항,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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