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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다른 표기 언어 private school , 私立學校

요약 공공법인 이외의 법인, 학교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한 학교.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가지며, 학부모측에서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립학교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 한국의 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두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서양의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미션스쿨이나, 특정한 교육실천을 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20세기에 걸쳐 공교육제도가 확대되면서 사립학교를 공교육제도 안에 편입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졌고, 점차 공립학교를 보완하는 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1870년 초등교육법을 제정하여 종교단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1904년 프랑스에서는 교육수도회의 운영을 금지시키고, 1905년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제반 법률을 제정하면서 교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이 급속하게 쇠퇴했다.

공립학교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도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공립학교로 진학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의 보조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사립학교를 감독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법적·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1944년 영국의 교육법, 1951년 프랑스의 앙드레 마리 법(Loi de André-Marie), 같은 해 바랑제 법(Loi de Barangé) 등은 불충분한 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24년 피어스(Pierce) 사건에서 연방최고재판소가 모든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취학하도록 한 오리건 주의 의무교육법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사립학교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의 사립학교

연혁

한국의 경우도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로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와 조성정책이 취해졌다.

대한제국기 미션스쿨과 민족계 사립학교는 각각 선교활동과 민족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일제가 한국에 식민지 공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곧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1908년 '사립학교령'(칙령 제62호)을 공포하여 명목상으로는 사립학교로 하여금 본연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학교시설 및 설립인가규정을 강화하여 새로 신설될 학교는 물론, 기존의 사립교육기관을 통제했다.

이와 함께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통하여 각급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제한하는 등 교육내용면에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 등을 발효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제한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한제국기 5,000여 개에 이르던 사학이 초등교육수준만 하더라도 1912년 1,347개교, 1916년 992개교, 1923년 693개교, 1939년 452개교, 1943년 387개교로 급속하게 감소되었다.

8·15해방 이후에는 교육정책이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문맹퇴치를 위한 문해교육(文解敎育)에 주안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중등교육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규정을 완화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을 유도했다.

그결과 1945년 당시 중등교육기관 중 20% 정도를 차지했던 것이 1957년 중학교의 41%, 고등학교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고, 대학의 경우는 53%에서 72%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와 함께 사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적인 사립학교들이 나타나게 되자,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1955년 '대학설치령',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은 사학재단을 규제하고,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영리만을 추구하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지 못했던 사립학교들을 통제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1963년 '사립학교법'의 제정으로 감독청이 사립학교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의 보조기관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69년부터 실시되었던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1974년부터 실시되었던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하여 중등교육수준에서 사립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없어졌다.

종교계 학교의 경우는 추첨에 의해 학생들을 받아들였으므로 종교교육상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학정책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교육활동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렵게 되자 1980년대부터는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정책을 병행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학생납입금을 자율화하고, 중등학교에 대한 재정부족을 보조하는 조치들은 그러한 사례들이다.

현황

1990년 현재 사립학교는 총 1만 9,368개교 중 30%에 달하는 5,801개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단계에 해당되고, 중학교의 경우도 현재 의무교육정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전체의 1.2%와 28.5%에 불과하지만, 유치원 44.9%, 고등학교 50.5%, 대학교 77.6%, 전문학교 86.3%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사립학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미국과 비교해보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본은 사립대학교 학생이 전체의 82.4%를 차지하여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28.1%에 불과하고(1989 기준), 미국은 사립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각각 9.5%, 32.2%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986 기준). 그러나 사립학교의 운영실태는 관련법규·교육과정·학교재정·교원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된 '사립학교법'(법률 제1362호)이다.

이 법은 1990년까지 15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특히 15차 개정 때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및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들이 상당수 개정되었다. 전자에 속하는 규정으로는 ① 교수임면권을 총·학장에서 학교법인으로 이양하고, ② 이사장의 타법인 이사장 겸임금지를 해제하고, ③ 학교법인의 재산임대허가제를 폐지하고, ④ 이사장 직계의 총·학장 취임금지를 해제하고, ⑤ 이사 정수 중 친족비율을 1/3에서 2/5로 확대하는 조치들이 있고, 후자에는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② 교원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③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고, ④ 교직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사립학교를 통제·감독하는 정책에서 사립학교재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는 교육과정운영에서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과정기준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립학교와 구별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중등교육이 진학 위주로 운영되는 것도 사립학교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재정면에서는 재단에서 전입되는 재원이 미약하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국고지원도 미흡해서 대부분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재단전입금이 미약한 이유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대부분 임야나 전답과 같은 비수익성 재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교원임용권한이 학교법인측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방법보다는 비공개적인 특채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현재 사립학교운영과 관련된 논의는 사립학교 구성주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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