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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미션스쿨이나, 특정한 교육실천을 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20세기에 걸쳐 공교육제도가 확대되면서 사립학교를 공교육제도 안에 편입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졌고, 점차 공립학교를 보완하는 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1870년 초등교육법을 제정하여 종교단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1904년 프랑스에서는 교육수도회의 운영을 금지시키고, 1905년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제반 법률을 제정하면서 교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이 급속하게 쇠퇴했다.
공립학교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도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공립학교로 진학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의 보조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사립학교를 감독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법적·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1944년 영국의 교육법, 1951년 프랑스의 앙드레 마리 법(Loi de André-Marie), 같은 해 바랑제 법(Loi de Barangé) 등은 불충분한 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24년 피어스(Pierce) 사건에서 연방최고재판소가 모든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취학하도록 한 오리건 주의 의무교육법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사립학교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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