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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불평등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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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체결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의 무력시위에 대한 조선정부의 굴복과 당시 국제조약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산물이었으며, 일본이 구미 제국으로부터 당한 불평등 조약 내용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조약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조선은 자립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조약의 불평등성을 은폐하고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기만적인 것이었다.

특히 무관세규정에 의해 관세주권이, 개항장과 거류지 설정에 의해 영토주권이, 그리고 영사재판권에 의해 사법주권이 침해됨으로써 불평등조약의 3대 지주가 정비되었다. 이처럼 강화도조약은 조선인이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일본인이 조선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명시하여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주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첫걸음이었다. 한편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정부 내에서도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조약의 불평등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일무역규칙의 개정교섭,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대중국 사대관계의 근대국제법적인 관계로의 개편 노력 등으로 나타났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관세주권의 보장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조선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강화도조약에 없었던 최혜국조항이 삽입되어 본질적인 성격에서 불평등조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오군란을 통한 대원군의 재등장은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결을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청국의 무력개입에 의해 조선정부의 자주적 대외관계 형성의 노력은 무산되고, 대청관계는 종래의 의례적인 것에서 실질적 종속관계로 전환되었다. 조청수륙상민무역장정의 서문에는 속방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8조에는 장정을 개정할 경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협의하여 청국 황제의 칙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일방적인 치외법권, 서울과 양화진의 개시 및 내지통행권, 연안어업권, 청국군함의 항행권까지 허용하여 이전의 어떤 조약보다 불평등한 것이었다.

1883년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이전의 불평등조약을 총괄한 것으로서, 수출 5%, 수입 5%의 관세율을 기본으로 하는 협정관세와 내지통상권, 개항장·개시장에서의 외국인 토지소유권과 주택·공장의 건설권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이후 조선이 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등 구미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기본틀이 되었으며, 일본·청·미국도 최혜국조항에 의해 동일한 특권을 균점하게 되었다.

이들 불평등조약을 통해 조선은 아직 원시적 축적단계에 있는, 미숙한 자본주의국가인 일본과 청의 정치적·경제적 침략과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구미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을 동시에 받게 되었으며,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을 통하여 다른 경쟁국가를 물리치고 조선을 독점적으로 강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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