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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평등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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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조약

홍콩에서 난징조약의 체결

ⓒ Painted by Captain John Platt/wikipedia | Public Domain

중국은 제1차 아편전쟁(1839~42)의 결과 1842년에 체결된 난징 조약[南京條約]으로 영국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홍콩을 할양했다. 또한 광저우항[廣州港]에서만 허용되었던 영국상인들의 무역은 광저우와 상하이[上海]를 포함한 5개의 조약항으로 확대되었다.

난징 조약은 중국 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이후 이 조약에 의거하여 영국에 인정해준 여러 특권은 다른 서유럽 열강에도 확대되었다. 그후 청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치외법권적 특권, 내하항행권, 주병권, 조계·기타 특수지역의 설정, 외국인의 통신기관관리, 기타 광산·철도에 관한 방대한 권리의 제공 등의 불평등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말 이래 중국민들 사이에서 국권회수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특히 5·4운동, 5·30사건을 거치면서 불평등조약의 부분적 수정이 이루어졌고,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정부는 불평등조약으로 제정 러시아가 획득한 대부분의 이권을 중국에 돌려주었다. 1928~31년 중국 국민당은 관세자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도록 서유럽 열강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나, 영국·프랑스·미국은 1946년까지 치외법권을 취소하지 않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과거의 불평등조약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표방하여 모두 폐기되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돌려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영토회복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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