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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조항

다른 표기 언어 最惠國條項

요약 조약당사국의 일방이 상대국에게 최혜국대우를 하겠다고 약정한 조항.

최혜국조관·최혜국약관·최혜국민조항이라고도 한다. 2개국간의 통상 및 항해조약 등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957년 10월 7일 한미우호통상조약 및 항해조약(제22조)에서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최혜국대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최혜국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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