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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 상호 호혜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국제조약.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한쪽에만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승인, 부과함으로써 조약체결 상대국의 독립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완전한 종속 또는 지배를 초래하는 국제조약이다. 불평등조약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축으로 편무적 최혜국조항·협정관세율·주병권(駐兵權)·재무감독권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근대적인 조약체계는 18세기 이래 구미 제국 사이에서 보편적인 원칙으로 발생, 발전했다. 그러나 18세기말 이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제국은 구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구미 제국측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편무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당함으로써 일국사적 발전과정이 왜곡되어갔으며, 서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은 불평등조약을 매개로 식민지 지배의 단초를 마련해갔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조약은 19세기 중반 서유럽 열강의 아시아 침략과정에서 표면화되었으며, 중국·일본·조선 등은 서유럽 열강과 체결된 불평등조약을 통해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었다. 그외에도 프랑스와 베트남·모로코·키프로스·마다가스카르, 카리브 연안제국과 미국, 영국과 이집트의 관계 등이 불평등조약을 매개로 지배·예속 관계가 고착화된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봉건체제를 주체적으로 지양하지 못한 채 외압에 의해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포섭된 이들 지역의 제민족들의 공통된 과제는 대내적으로 봉건적 사회체제를 타파해서 근대화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불평등관계를 타파함으로써 일국사적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중국·이집트 등에서 불평등조약개정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불평등조약을 매개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된 후, 식민지·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불평등조약 철폐운동은 민족해방운동과 결합되고, 그결과 탄생한 자주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불평등조약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중국의 불평등조약
중국은 제1차 아편전쟁(1839~42)의 결과 1842년에 체결된 난징 조약[南京條約]으로 영국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홍콩을 할양했다. 또한 광저우항[廣州港]에서만 허용되었던 영국상인들의 무역은 광저우와 상하이[上海]를 포함한 5개의 조약항으로 확대되었다.
난징 조약은 중국 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이후 이 조약에 의거하여 영국에 인정해준 여러 특권은 다른 서유럽 열강에도 확대되었다. 그후 청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치외법권적 특권, 내하항행권, 주병권, 조계·기타 특수지역의 설정, 외국인의 통신기관관리, 기타 광산·철도에 관한 방대한 권리의 제공 등의 불평등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말 이래 중국민들 사이에서 국권회수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특히 5·4운동, 5·30사건을 거치면서 불평등조약의 부분적 수정이 이루어졌고,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정부는 불평등조약으로 제정 러시아가 획득한 대부분의 이권을 중국에 돌려주었다. 1928~31년 중국 국민당은 관세자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도록 서유럽 열강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나, 영국·프랑스·미국은 1946년까지 치외법권을 취소하지 않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과거의 불평등조약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표방하여 모두 폐기되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돌려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영토회복을 이루었다.
일본의 불평등조약
일본은 1853년 페리의 내항과 다음해 미일화친조약을 기점으로 미국·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 등과 차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막부 정권의 대외적 쇄국정책은 막을 내리고, 구미 열강과의 근대적인 외교관계와 자유무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약은 체결국에 영사재판권·협정관세제·최혜국대우 등을 부여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열강들은 이들 조약상의 특권을 이용하여 개항장에 설정된 거류지를 공동의 영토처럼 관리하고, 처음에는 5%·20%·35%의 3단계였던 수입관세율을 1866년 에도 개세약서[江戶改稅約書]를 체결하여 일률적으로 종가 5%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로 개정시켰다. 이리하여 무역·금융 및 해운을 포함한 모든 상권을 외국측이 독점한 자유무역은 급신장되었지만, 그결과 일본은 무역의 입초와 재래산업의 쇠퇴와 몰락이 심각해졌으며, 경제의 혼란과 사회불안은 미증유에 달했다.
이에 메이지[明治] 정부는 서유럽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이 근대국가로 이행하는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파악하고, 불평등조약 개정·철폐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메이지 유신). 이결과 치외법권적 특권을 1899년에 회수하고 협정관세의 일부철폐를 열강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또한 1911년에는 편무적 협정관세율이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상호호혜의 평등원칙이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서유럽 열강과 불평등조약 개정·철폐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구미 열강과 더불어 조선·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침략에 참가했다. 일본은 1864년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강압적으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함으로써 근대국가로의 이행에 필요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해갔다.
조선의 불평등조약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체결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의 무력시위에 대한 조선정부의 굴복과 당시 국제조약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산물이었으며, 일본이 구미 제국으로부터 당한 불평등 조약 내용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조약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조선은 자립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조약의 불평등성을 은폐하고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기만적인 것이었다.
특히 무관세규정에 의해 관세주권이, 개항장과 거류지 설정에 의해 영토주권이, 그리고 영사재판권에 의해 사법주권이 침해됨으로써 불평등조약의 3대 지주가 정비되었다. 이처럼 강화도조약은 조선인이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일본인이 조선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명시하여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주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첫걸음이었다. 한편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정부 내에서도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조약의 불평등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일무역규칙의 개정교섭,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대중국 사대관계의 근대국제법적인 관계로의 개편 노력 등으로 나타났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관세주권의 보장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조선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강화도조약에 없었던 최혜국조항이 삽입되어 본질적인 성격에서 불평등조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오군란을 통한 대원군의 재등장은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결을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청국의 무력개입에 의해 조선정부의 자주적 대외관계 형성의 노력은 무산되고, 대청관계는 종래의 의례적인 것에서 실질적 종속관계로 전환되었다. 조청수륙상민무역장정의 서문에는 속방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8조에는 장정을 개정할 경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협의하여 청국 황제의 칙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일방적인 치외법권, 서울과 양화진의 개시 및 내지통행권, 연안어업권, 청국군함의 항행권까지 허용하여 이전의 어떤 조약보다 불평등한 것이었다.
1883년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이전의 불평등조약을 총괄한 것으로서, 수출 5%, 수입 5%의 관세율을 기본으로 하는 협정관세와 내지통상권, 개항장·개시장에서의 외국인 토지소유권과 주택·공장의 건설권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이후 조선이 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등 구미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기본틀이 되었으며, 일본·청·미국도 최혜국조항에 의해 동일한 특권을 균점하게 되었다.
이들 불평등조약을 통해 조선은 아직 원시적 축적단계에 있는, 미숙한 자본주의국가인 일본과 청의 정치적·경제적 침략과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구미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을 동시에 받게 되었으며,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을 통하여 다른 경쟁국가를 물리치고 조선을 독점적으로 강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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