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일본의 불평등조약

다른 표기 언어

일본은 1853년 페리의 내항과 다음해 미일화친조약을 기점으로 미국·네덜란드·러시아·영국·프랑스 등과 차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막부 정권의 대외적 쇄국정책은 막을 내리고, 구미 열강과의 근대적인 외교관계와 자유무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약은 체결국에 영사재판권·협정관세제·최혜국대우 등을 부여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열강들은 이들 조약상의 특권을 이용하여 개항장에 설정된 거류지를 공동의 영토처럼 관리하고, 처음에는 5%·20%·35%의 3단계였던 수입관세율을 1866년 에도 개세약서[江戶改稅約書]를 체결하여 일률적으로 종가 5%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로 개정시켰다. 이리하여 무역·금융 및 해운을 포함한 모든 상권을 외국측이 독점한 자유무역은 급신장되었지만, 그결과 일본은 무역의 입초와 재래산업의 쇠퇴와 몰락이 심각해졌으며, 경제의 혼란과 사회불안은 미증유에 달했다.

이에 메이지[明治] 정부는 서유럽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이 근대국가로 이행하는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파악하고, 불평등조약 개정·철폐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메이지 유신). 이결과 치외법권적 특권을 1899년에 회수하고 협정관세의 일부철폐를 열강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또한 1911년에는 편무적 협정관세율이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상호호혜의 평등원칙이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서유럽 열강과 불평등조약 개정·철폐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구미 열강과 더불어 조선·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침략에 참가했다. 일본은 1864년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강압적으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함으로써 근대국가로의 이행에 필요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해갔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국제협약/조약

국제협약/조약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일본의 불평등조약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