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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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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58 6. 29, 중국 베이징 |
국적 | 청(淸), 중국 |
요약
중국 청조의 대신.
(병). Qiying. (웨). Chiying.
영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벌인 제1차 아편전쟁(1839~42)을 종결지은 난징[南京] 조약을 협상한 중국측 관리이다.
청왕조(1644~1912) 황실가문의 한 사람으로 여러 고관직을 지낸 기영은 진격해오는 영국군과 난징 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1842년 중국 중동부의 도시 난징으로 파견되었다. 그가 최종적으로 서명한 조약서에는 영국에게 홍콩을 할양하고, 5개의 항구를 영국무역과 영국인들의 거주지로 개방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다음해인 1843년 10월 8일 기영은 영국의 후먼[虎門] 추가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난징 조약의 시행을 감독하고 영국인들에게 치외법권, 즉 영국 국민을 중국 땅에 설치된 영국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후먼 조약은 영국에 '최혜국 대우' 조항까지 부여했다. 이것은 이후로 다른 외국 열강들에게 부여하는 이권은 모두 영국에도 똑같이 보장한다는 조항이었다.
또 기영은 1844년에 미국 및 프랑스와, 1847년에는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 이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다. 서양에 대해 알지 못했던 그는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청 제국을 당장의 번거로움에서 구제하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그후 1세기 이상에 걸쳐 계속된, 중국에게 굴욕적인 조약들의 시초가 되었다(→ 불평등조약).
기영은 자신의 유화정책을 1848년까지 계속 밀고 나갔으나, 1848년 영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광둥[廣東]과 해안 주위의 성채들을 급습하자 파면되었다. 1858년 '애로우' 전쟁(1856~60)을 매듭짓기 위한 조약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 관직을 다시 맡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측 협상담당자들은 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1845년 황제에게 보낸 그의 편지를 들이댔다. 이 편지에는 '야만인들'을 다루는 적당한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 당시 이미 늙어서 눈까지 흐릿해진 기영은 그만 당황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같은 불복종에 화가난 황제는 그를 옥에 가두고 자결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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