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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치

다른 표기 언어 protectorate , 保護政治

요약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결정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때, 이들 두 나라의 관계를 일컬어 사용하는 용어.

보호정치의 정도는 인도부탄 왕국에 대해 행사한 것과 같은 수준, 즉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수준에서부터 1939년 3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에 행사했던 것과 같은 위장된 합병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관계를 서술하기 위해 보호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세기부터였으나 그러한 관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종속국을 다룸에 있어 로마는 정복을 은폐하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누미디아 왕국, 마케도니아 왕국, 시리아 왕국, 그리고 페르가뭄 왕국이 그 피보호국의 예이며, 그 지배자들은 신민(臣民)이라고 불렸다.

중세 유럽에서도 그러한 관계는 존재했으나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종속관계는 봉건체제라는 용어로 일정하게 표현되었다. 한 국가는 또다른 국가의 가신(家臣)으로 간주되었으며, 한 나라의 지배자는 또다른 국가의 지배자에게 주종관계를 서약했다. 16세기에 이르러 유럽에서 민족국가들이 대두함에 따라 보호국 제도는 병합의 전주곡으로, 특히 프랑스에 의해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19세기에는 식민지 확장이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그결과 1815년 파리 조약에 의해 대영제국이오니아 제도를 피보호국으로 취했는데,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아드리아 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제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세기 말엽 오스만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터키에 충성의 의무를 지고 있던 여러 주들이 터키 지배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 단계로서 그들은 때때로 다른 열강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그리하여 몰다비아왈라키아는 1829년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856년 국제적인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고, 다시 1878년에 통합해 독립국 루마니아를 결성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914년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일방적 선언처럼 강제로 설정된 보호령이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보호령은 약소국이 모든 중요한 국제관계의 처리를 강대국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담은 조약에 의해 설정되었다.

그러한 조약은 피보호국의 조약체결권 및 외교·영사 대표권을 특별히 언급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피보호국의 지위를 규정한다. 그로 인해 피보호국이 주권을 상실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지했으나, 현재 보호정치관계는 제3국들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외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보호국의 권리는 피보호국의 명백한 주권상실의 조건이 되며, 정통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단일하고 불가분한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은 약소국에서 볼 때 주권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피보호국의 지위가 감소됨으로써 약소국이 국제연합(UN)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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