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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권리와 능력이 인정된다.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단체나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리자 개인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단체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를 귀속시킬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법인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그 본체는 결국 개인 또는 일정한 재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부인설,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해야 하고 자연인 이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이 단지 그렇게 보아주는 것, 즉 의제(擬制)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법인의제설, 법인을 단순한 법의 의제물로 보지 않고 조직체로 실재한다고 보는 법인조직체설, 사회적 유기체로 실재한다는 법인유기체설과 법인이 담당하는 사회적 작용에서 법인의 본질을 구하는 사회적 작용설 등으로 나뉘는 법인실재설 등이 있다. 현재로는 법인실재설 중 사회적 작용설이 통설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된다(민법 제31조). 그 설립에 있어서는 자유설립주의·준칙주의·인가주의·허가주의·특허주의·강제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허가주의(민법 제32조)를, 영리법인에 관해서는 준칙주의(민법 제39조, 상법 제172조)를 취하고 있으며, 특수법인(한국은행·대한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의 설립을 위해서는 특허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은 이사·사원총회·주주총회 등의 기관을 통해서 활동한다.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하며,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법인은 존속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의 확정,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의 사유로 해산한다. 해산된 법인은 청산이 끝남으로써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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