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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회사의 소유자(주주)가 자신이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재산으로 손실을 부담할 의무는 없는 상태.
기업과 정부가 이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거대산업이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원칙의 채택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될까봐 꺼리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재정적·정치적인 위험이 훨씬 큰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새로운 무역회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원들이 양도할 수 있는 증권이나 보통주(普通株)의 형태로 출자하여 공동자본을 형성하는 주식회사가 널리 유행했다.
그러나 1720년에 일어난 투기공황으로 주식회사는 크게 위축되었고, 같은 해 영국 의회에서는 그런 회사들의 설립인가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법률을 제정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욱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자, 합자회사가 성행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합자회사를 '소시에테 앙 코망디트'(société en commandite)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코만디트게젤샤프트'(Kommandit-gesellschaft)라고 한다. 공동경영자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머지 사원들은 자신이 투자한 자본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런 형태의 합자회사는 18세기와 19세기초 유럽 대륙과 미국에 흔히 있었고, 영국에서는 1825년까지 법인체가 아닌 주식회사가 존재했다. 몇 사람만의 공동경영체제와 법인체가 아닌 주식회사가 법률요건에 맞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짐에 따라 법인형태의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주식회사법(Joint-Stock Companies Act:1844)이 제정되어 관청에 등록만 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1844~62년에는 모든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완전한 주식회사가 널리 유행했다.
1860년대와 1870년대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훨씬 간단하게 법인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유한책임회사는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상사회사로 자리를 굳혔다.
한국 실정법상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것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일정액을 한도로 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액을 한도로 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유한책임에는 물적 유한책임, 즉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담보물만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고(민법 제1028조), 신탁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해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신탁재산의 한도만으로 이행책임을 지는(신탁법 제32조) 것과 인적 유한책임(금액유한책임), 즉 사원의 책임(상법 제279조 1항),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상법 제746·747조), 적하소유자(積荷所有者)의 해난구조료 지급에 관하여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책임(상법 제852조 1항)을 지는 것이 있다.
이외에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상법 제331조),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상법 제553조)도 보통 인적 유한책임의 예로 들지만, 이 경우에는 사원의 출자는 회사성립 전에 이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회사성립 후에는 회사채권자는 물론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상법 제331조). 주주는 일정한 출자의무액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이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이 원칙을 위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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