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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다른 표기 언어 ncorporated association , 社團法人

요약 특별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보통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이사·사원총회·감사에 의해 운영된다. 사원이 없을 때,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임이 판명된 때, 파산한 때,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는 해산하게 된다.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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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고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으로, 이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4종류가 있음)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와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명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정관을 작성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편 법인이 되는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단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 및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理事), ②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법인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 ③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가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했을 때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35조 1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임이 판명된 때, 파산한 때,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는 해산 하게 된다. 그러나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전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해산 후 청산 종결까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淸算法人)이라고 하며, 청산의 종결로 사단법인은 완전히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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