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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즉 상법상의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를 말한다.
여기서의 영리란 법인이 이윤추구에 목적을 둔 영리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을 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태로 법인의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구성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영리법인은 상법상 상행위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인 회사를 뜻한다. 영리법인은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하며 상법의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169조). 후자의 경우에는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농업·어업·축산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또한 영리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분류하고, 비상장법인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비상장대법인과 비상장소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상장대법인에게는 무거운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준칙주의가 채택되고 있어 누구든지 회사설립의 조건만 갖추면 당연히 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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