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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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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나라가 법인의 순이윤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지만, 그 내용이나 세율은 크게 다르다(→ 회사).

미국에서는 1909년 연방법인소득세가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통상 법인세 수입이 개인소득세 수입을 초과했지만, 그후로는 계속 개인소득세 수입이 늘어 1960년대에 이르자 법인세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전체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주들이 법인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 형태를 띠지 않고 일정한 세율로 부과된다.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이 50%가량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때때로 소규모 기업에게는 세율을 보다 낮추기도 한다. 한편 초과이윤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도 수익의 절대량보다는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투자자본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또 적정한 경상수익률을 책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법인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세금은 단기간에 가격으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윤에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고전학파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은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해도 세금 부과에 따라 가격을 올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경쟁산업·불완전경쟁산업·완전독점산업 등 모든 부문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세금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다른 이론에 따르면, 많은 산업부문에서 가격은 사실상 소수의 선도기업이 취하는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 선도기업은 단기의 최대 이윤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의 기대 수익률의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

법인소득세율이 상승하면 선도기업은 목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다른 기업도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은 아직까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법인소득세가 자본에 대한 수익에 부과된다면 일반적으로 누진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액은 가격에 전가되는 만큼 주로 법인소득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귀착될 것이고, 결국 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인소득세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가속상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즉 감가상각 공제의 형태를 통해 새로운 기계나 건물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세원에서 삭감되는 비율을 차츰 높여가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신규투자라는 바람직한 형태의 비용으로 세원의 일정한 비율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투자공제·세액공제를 비롯한 몇몇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설비나 장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면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장기간에 걸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히 취급된다.

미국에서는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가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경우 그 전액을 차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자본의 범주에 넣어 그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행하는 2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동기유발장치는 어떤 해에 발생한 회계상의 순손실을 전년도나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전가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인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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