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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정녀 마리아는 그 어머니에게 잉태된 순간부터 아담의 죄(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무염시태(無染始胎)'라고도 한다. 성모 마리아에게 원죄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초기 교회 이후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하느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견하여 마리아를 원죄에서 면제하였다는 요한 둔스 스코투스의 선행구속 개념으로 정리되었고, 이 개념은 19세기에 이르러 가톨릭 교회의 정식 교의로 선포되었다.
성모 마리아가 그 어머니에게 잉태된 순간부터 원죄를 받지 않았다는 가톨릭 교리. 한국의 초기 교인들은 '무염시태(無染始胎)'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교리는 초기 교회가 보편적으로 마리아의 거룩함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엄숙히 선언한 이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처럼 하느님과 가까운 분이 실제로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원죄에 뒤따르는 악(惡)을 향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견해는 영국인들의 마리아 잉태 축하의식에 관해 논쟁이 벌어진 12세기까지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았다. 잉태의 생물학적 측면에 관한 중세의 견해와 예수의 보편적 구원에 대한 신앙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이 토론은 흐지부지 되었다. 특히 13세기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련된 후자의 우려는 얼마 안 있어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학자 요한네스 둔스 스코투스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마리아의 원죄가 마리아의 영혼에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따라서 마리아는 보다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특권은 하느님의 은총의 결과이며 마리아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덕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둔스 스코투스의 이런 개념을 선행구속(先行救贖)이라고 하는데,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있으나 하느님이 이미 예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비추어 마리아를 원죄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개념이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이러한 견해는 그뒤 수세기 동안 점차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 교황들(특히 15세기말의 식스토 4세)과 바젤 공의회(1439) 및 트리엔트 공의회(1546)의 가르침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을 교리로 규정해 달라는 전 세계 신자들의 요청은 계속되었다. 결국 1854년 12월 8일에 이르러서야 비오 9세가 전세계 대다수 가톨릭 주교들의 촉구에 따라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 (Ineffabilis Deus)〉이라는 이름의 회칙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잉태하는 첫 순간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로에 비추어 원죄의 아무 흔적도 받지 않도록 보호되셨음을 교리로 선포하고, 이 교리는 하느님이 계시하신 것이므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기념하는 축일은 12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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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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