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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름씨'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로 정의된다. 형태적으로도 명사는 조사와 결합하므로 어미와 결합하는 동사·형용사와 구별되며, 조사·어미와 잘 결합하지 않는 관형사·부사와도 다르다. 명사는 문법적 성질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뉜다. 앞에 관형어가 오지 않아도 문장 구성에 지장을 받지 않는 명사를 자립명사,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를 의존명사라 한다.
한편 명사는 문법적 관계 및 의미상의 특질에 따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구분된다. '사람·나라·산' 등과 같이 같은 성질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두루 붙일 수 있는 명사를 보통명사라 하고, '철수·백제·금강산' 등과 같이 같은 성질의 대상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특별히 구분하여 나타내는 명사를 고유명사 또는 특립명사라 한다.
'이름씨'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로 정의된다. 이는 동사를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를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말 등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이 명사의 의미상 특수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명사는 이밖에도 기능상의 특수성을 가진다. 즉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라는 검증 틀에서 '무엇'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입학·성실' 등의 단어는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입학이 어렵다, 성실이 문제다'에서와 같이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틀에서 '무엇'의 자리를 채울 수 있으므로 명사로 판별된다.
형태적으로도 명사는 조사와 결합하므로 어미와 결합하는 동사·형용사와 구별되며, 조사·어미와 잘 결합하지 않는 관형사·부사와도 다르다. 문법적 성질로 볼 때는 명사가 대명사·수사와 구분되지 않으므로 같이 체언의 범주에 속한다. 체언 안에서 명사를 대명사·수사와 구분해주는 기준은 바로 앞에서 말한 명사의 의미상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명사는 문법적 성질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뉜다. 앞에 관형어가 오지 않아도 문장 구성에 지장을 받지 않는 명사를 자립명사(사람이 온다, 물건이 많다……),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를 의존명사(그이가 온다, 살 것이 많다, 얻은 바가 없다……)라 한다. 의존명사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인다는 점에 있어서 의존형태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명사가 쓰이는 환경에서 나타나므로 명사로 취급된다.
의존명사 가운데 '이·분·것·바·데' 등은 '사람·물건·일·장소'를 대용하는 것이므로 의존적 성격 이외에는 자립명사와 큰 차이가 없어서 관형어와 조사와의 통합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이·그·저·먹는·먹던·먹을]+것+[이·을·에·이다]). 이런 의존명사를 보편성 의존명사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의존명사 가운데에는 특정한 성분으로 쓰이는 것이 많다. 주격조사와 통합되어 주어로만 쓰이는 주어성 의존명사(지·수·리·나위……), 서술격조사와 통합하여 서술어로만 쓰이는 서술성 의존명사(따름·뿐·터·때문……), 부사어로 기능하는 부사성 의존명사(줄·채·김·만큼·대로·뻔·체·양……), 선행하는 명사의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마리·켤레……) 등이 그것이다.
한편 명사는 문법적 관계 및 의미상의 특질에 따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구분된다. '사람·나라·산' 등과 같이 같은 성질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두루 붙일 수 있는 명사를 보통명사라 하고, '철수·백제·금강산' 등과 같이 같은 성질의 대상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특별히 구분하여 나타내는 명사를 고유명사 또는 특립명사라 한다.
고유명사는 이런 의미상의 특수성 때문에 수와 관련된 말과 결합될 수 없다(예를 들면[一] 한 철수, 두[二] 백제). 그러나 "시대는 이순신들의 배출을 기다린다"의 '이순신들'에서와 같이 고유명사가 복수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전환되어 쓰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명사는 셀 수 있는 사물을 나타내는 수량명사(집·사람·책……), 셀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질량명사(물·바람·공기……)로 나눌 수 있다. 또 사람이나 동물 등과 같이 감정을 갖고 있는 유정명사, 물체나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처럼 감정표현 능력이 없는 무정명사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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