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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영국연방 내의 민주 독립국가로서 입헌군주국이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원제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며, 의원은 3년 임기로 선출된다. 지지기반이 다른 국민당·노동당의 2대 정당이 있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다수당의 총재가 내각수반인 총리가 된다.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대부분의 법안은 내각의 결정에 입각해 의회에서 발의되며, 의회가 다수결로 통과시켜야 법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각은 광범위한 법규·법령 제정권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회는 제한적인 심사만 한다.
내각 각료가 의원직을 갖고 있고 당 규율이 거의 변함없이 강력한 까닭에 의회와 내각은 효율적으로 융화한다.
국가원수는 형식상으로는 영국 국왕이며, 뉴질랜드 정부의 추천으로 영국 국왕에 의해 지명되는 5년 임기의 총독이 국왕을 대리한다. 총독의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예컨대 일정한 상황 아래에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등 헌법을 보호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뉴질랜드의 정치구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헌법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뉴질랜드의 헌법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성문법과 관습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둘이 충돌할 경우 관습법이 우선시된다. 1986년의 개정 헌법은 1852년에 제정된 헌법 규정을 통합·확대한 것으로, 헌법 규정의 단순화를 위한 조치였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참정권을 갖고 있다. 선거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따라 재조정되는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구도 조금씩 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의 선거구 수는 마우리족에게 배정된 5개 선거구를 포함해 총 95개였으며, 1999년 5월 현재 총 99개에 이른다.
정당원만이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1선거구에서 다수표를 얻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2대 정당인 국민당·노동당 외에 군소정당들이 있으나 선거제도가 2대 정당에게 크게 유리해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총득표수에서는 2위에 머문 정당이 원내에서는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는 1947년 이전에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몇몇 관습법을 차용하고 있다.
대체로 영국법의 판례를 따르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보다 독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서 공법(公法)·행정법 분야에서 상당한 헌법적·정치적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일부 법률가들은 일부 관습법이 의회의 의지보다 상위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법률은 법무부가 소속 법원을 통해 운용된다. 민사·형사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상소법원을 거쳐 진행되며, 영국 추밀원이 최종 상소법원 역할을 한다. 법 집행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뉴질랜드 경찰은 내각 차원의 한 부서로서 법 집행과 관련해 행정 당국으로부터 매우 독립적이다.
뉴질랜드의 사회복지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미 1898년에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는 비(非)갹출 노인연금을 채택한 데 이어 1920년대에는 미망인·광부 연금과 어린이 수당을 채택했으며, 1938년에는 무상 치료와 무상 의약조제, 개인병원 진료에 대한 넉넉한 국가 보조금 지급 등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금·복지 제도를 채택했다. 그후 뉴질랜드의 사회복지 제도는 일부 쇠퇴한 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지금도 '전국민 퇴직연금제'라는 포괄적인 제도가 있어, 60세가 넘어 퇴직할 경우 자신의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 금액의 80%에 이르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84년에는 다른 소득원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결손가정·장애인·환자 수당과 16세까지 지급되는 어린이 수당,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등 많은 연금·복지수당이 있다.
뉴질랜드인들은 주택 마련을 갈망한다.
대도시의 경우 용지난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주택을 얻기는 어렵더라도 아파트 위주의 주거공간이 대세를 이룬 적은 없다.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 보조금은 물론 주택 구입·개조 자금을 국가기관이 일정 한도로 지원한다.
6~15세의 어린이들에게 무상 의무교육이 행해지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어린이가 국영 유치원에서 취학 전 교육을 받은 다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육 관장 기관은 교육부이며, 선출직 위원들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초등·중등 교육을 통제한다. 고등교육의 기반은 기술대학, 지역대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학 과정을 가르치되 학위는 수여하지 않음), 사범대학이며, 그밖에 몇몇 종합대학과 농업대학이 있다.
식민지 초기부터 교육사업에 역점을 둔 까닭에 사실상 문맹자는 없다.
뉴질랜드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의 보도 수준은 높고, 주로 외국 통신사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는다. 일간지 가운데 전국지는 없으나 대도시에서 발행되는 일부 일간지들은 외국에도 보급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지방지가 발행되고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뉴질랜드방송회사와 뉴질랜드라디오회사의 감독을 받는다.
다양한 프로가 제작·방영되며, 대부분은 국내에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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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뉴질랜드의 정치와 사회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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