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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
개요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속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한다. 이때 고용관계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직결되어왔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강자의 지위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고용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국가·사용자·근로자 모두에게 위기로 인식되었다.
국가에게는 사용자와 피용자로 형성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공동체의 동질성을 파괴하리라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극단에 가서는 사회전체의 구조를 변혁하는 혁명적 방법을 사용하리라는 것이,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한다는 것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상력을 대등하게 하기 위한 법개혁으로 이어졌다.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그것으로 현대헌법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있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결성권을 의미하지만, 그 조직이 반드시 노동조합일 필요는 없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또 근로자조직에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이를 침해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단체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은 사법적 계약에 비해 보다 일반적인 보호를 받는다.
단체행동권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할 수 있는 권리다. 쟁의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는 노동 조건 등의 개선을 위해 파업 등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동맹파업, 불매운동, 감시행위, 생산관리 등이 쟁의의 대표적인 수단들이다. 단체행동권은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파급효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행사요건이 까다롭다. 또한, 사용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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