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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다른 표기 언어 不當勞動行爲

요약 근로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의 노동운동 방해행위를 법으로 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금지법'이다.
법률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①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조합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 ③ 단체협약체결이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④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⑤ 근로자의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근로자나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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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노동조합이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하면 이 노동3권이 사용자로부터 침해받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금지법'이다.

이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 법'에서 최초로 채택된 제도이다. 한국은 1963년 개정 이전의 노동조합법에서 그 위반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했으나, 1963년 법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배제하는 원상회복주의(原狀回復主義)를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구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①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근로자의 조합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 ③노동조합대표와의 단체협약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④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前任者)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근로자의 단체행동 참가나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근로자나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사·심문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복직이나 기타 원상회복명령,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명령 또는 경비지원의 중지명령 등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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