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체의 조직·활동을 비롯하여 단결체에의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이 보호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勞動三權)의 하나.
단결권은 자유주의 사회에 있어서 조직화된 이해의 대립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결권에 있어서 사용자 측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근로자 상호간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는 단결방어적 견지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이 단결권과 일반 결사의 자유가 구별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조합에 머물러 있을 권리를 말한다.
이를 개별적 단결권 또는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이라고 한다. 다음 단결체로서의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결권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립에 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운영·발전과 같이 일반적으로 단결체의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후자는 특히 단결체로서의 활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에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가입을 권유·유세하는 등의 조직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단결권은 대국가적(對國家的) 효력과 대사인적(對私人的)효력을 가진다. 대국가적 효력은 소극적으로는 단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는 단결권행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방해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한다. 단결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대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효과가 있고,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단체 탈퇴 내지 소극적 단결권을 상호 존중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헌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