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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직접세.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종합정산한다. 근로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세율은 누진제이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직접 과세의 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되는 인세이다. 소득에는 재산소득·증여소득·퇴직소득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소득이며,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의 급여가 이것에 해당된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이러한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 근로소득은 ①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보수·상여금·수당 등의 모든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해 지급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이다. 을종 근로소득에는 ① 외국기관 또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지급인이 외국인인가 또는 지급지가 외국인가 하는 점이며, 다음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갑종 근로소득의 범위는 그 지급형태가 봉급적인 성격을 띤 급여, 상여적인 성격을 띤 급여의 2가지 유형 중의 하나이며,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근로·가족·직무·직급·급식·주택·피복·기술·보건·연구·시간외근무·통근·개근·벽지·별거·해외근무수당, 여비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종업원 및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단체퇴직보험, 단체정기재해보험 등은 제외) 등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반면 사병의 급여, 부상·질병·사망에 제공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 연금, 학자금,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숙직료 등의 실비변상,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 관련 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월 5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경조금 등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액 가운데에서도 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는 과세대상으로부터 공제된다. 그렇지만 각 개인별로 소요경비를 산출하는 것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부양가족·장애자 등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 세율(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적용하여 산출해낸 것이 근로소득세이다. 세율에서는 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채택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며 연말에 종합으로서 정산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본인이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비하여 담세력이 불안정하다. 또한 원천징수로 상당기간 조기납세하여 담세자가 해당기간의 이자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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