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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금·특근수당 등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금액이다. 여기에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대가와 기타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설정한 개념이므로 징수방법에서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과세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축성예금의 이자, 사병의 급여, 산업재해보상금,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연금과 위자료 등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의 용역업·서비스업·자유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과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금·특근수당 등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이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된다. 그리고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대가·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대가·기타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등도 근로소득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의 용역업·서비스업·자유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일시적인 성질이나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하여 인적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소득간의 공평과세에 입각하여 우대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의 과세 객체 즉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설정한 개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그 징수방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갑종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특별징수되거나 원천징수없이 확정신고에 의하는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갑종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소득, 법인의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 등이다.
을종 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이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갖고 있는 저축성예금의 이자, 사병의 급여, 산업재해보상금,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연금과 위자료, 연금법에 의한 노령·장해·유족 연금, 공무원 퇴직·퇴역연금, 학자금, 군사원호금,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 등의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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