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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67년 11월 제정된 이후 1974년 12월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로 개편되었다. 소득세법은 6장으로 된 전문 17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납세의무, 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비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장은 원천징수에 관한 것으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6장 보칙은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66호로 제정된 이후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로 개편되었다. 그후 현행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인 개정을 통하여 다듬어져왔으며, 그 기본적인 구성은 전문 제5장 2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납세의무,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의 구분, 비과세소득, 실질과세원칙, 과세기간, 납세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중간예납, 예정신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녹색신고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 각종 가산세, 세액의 징수,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 특례 등 소득세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3장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사업장, 과세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은 원천징수에 관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율, 소득별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장은 보칙으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개업·폐업 등의 신고,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은 조세법 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 중심이 되는 법원은 현행 소득세법과 이를 근거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규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은 직접세 계통의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다양하고 과세요건과 방법이 실체규정이나 절차규정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종합과세제도의 효과를 기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여러 가지 발달된 과세기술 및 현대 조세원칙과 정책을 망라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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