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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

다른 표기 언어 甲種勤勞所得稅 동의어 갑근세

요약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가운데 하나.

갑종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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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세로 나뉜다.

갑종 근로소득세는 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보수·상여금·수당 등의 모든 급여, ②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④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에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갑종 근로소득은 일반급여와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구분되는데, 일반급여는 급여액에서 필요경비공제 또는 보험료·의료비·근로학생·근로소득공제 등의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단 상여소득이 있을 경우 상여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액을 기준으로 기초·배우자·부양가족·장애자공제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근로소득·저축세액·주택자금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징수방법은 원천징수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연말에 종합정산을 실시한다.→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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