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독일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강제하는 특수행정제도.
독일의 경찰은 중앙집권적인 관료조직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정치적인 분열상태가 계속되었던 독일에는 원래 자치체경찰제도가 발달되어 있었고 1871년 4월의 제국헌법, 1918년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강력한 권력집중화가 추진됨에 따라 경찰권의 행사도 중앙정부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프로이센의 경찰제도는 독일 경찰의 근간을 형성했다.
1794년의 일반주법전(ALR)과 1850년의 경찰행정법(PVG)은 프로이센에 법치국가적 경찰제도를 확립시켰다. 자치체의 공무원들이 경찰업무를 담당했지만 지휘권은 국가관리 또는 정부가 임명하는 책임자들에게 있었으므로 국가경찰제도에 가까웠다. 최초의 형태는 촌락의 경우 기마경찰 및 촌락경기병이었고 도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사원이 구성하는 자치경찰이었다.
베를린에는 일찍부터 국가경찰이 존재했다. 1742년 프리드리히 2세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경찰총대리관을 임명했다. 경찰총대리관은 신분상 참사원에 속했으나 직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국왕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치안확보를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보안경찰대가 창설되었지만 연합국들이 강력한 집권 조직에 반대하고 자치체경찰의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해체되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전국은 5개 대경찰관구와 2개 소경찰관구로 나뉘었고 대관구의 경찰사무는 고급경찰지휘관, 소관구의 사무는 경비경찰대의 사령관이 담당했다.
1933년 4월 내무장관 직속으로 비밀경찰인 게슈타포가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국들에 의한 점령지역통치가 개시되면서 각 점령군은 자국의 경찰제도를 모방하여 지역경찰을 개편했다. 1949년의 서독 기본법은 국가경찰제도를 복원시켰다.
원칙적으로 경찰권은 각 주에 속했으나 시·읍·면에서는 자치체경찰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경찰국은 보안경찰과 사법경찰을 포괄하는 집행경찰만을 담당하며, 기타의 실질적 경찰사무는 주나 자치단체의 소관행정기구로 이관되었다.
그밖에 독일 경찰에는 비상경찰·해양경찰·범죄수사경찰·연방철도경찰 등이 있다. 비상경찰은 천재지변이나 폭동과 같은 긴급사태에 투입된다. 연방정부에서 특수장비를 지급하며 주지사는 재정을 담당한다.
범죄수사경찰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고 해양경찰은 운하·항구·연안에서 활동하면서 선박의 안전과 항해통제 및 범죄의 예방에 주력한다. 연방철도경찰은 교통부에 소속되어 역과 철도시설을 보호한다. 지방경찰의 감사는 비상경찰 간부들이 담당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