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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의 여러 관사에 예속되어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의 제작에 종사하던 전업적인 수공업자.
전근대시대의 수공업은 관청수공업과 일반수공업으로 나뉘었는데, 경공장은 공조의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전업수공업자로서 지방관청에 등록된 외공장(外工匠)과 함께 관청수공업의 주종을 이루었다. 경공장이란 용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기록과 고고학 성과에 의하면 관영 기물의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은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당(唐)의 장인제도를 받아들여 수공업 생산체제를 확립했다. 유철전(鍮鐵典)·도등국(陶登局)·물장전(物藏典)·와기전(瓦器典)·금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시대에는 개경과 그 주변에 관공장을, 외방에 소(所)와 사원에 속한 전업장인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외방의 수공업소를 군현으로 통합하고, 중앙에서는 군기시·선공시·장야서·공조서 등 고려의 관아와 사원노비를 흡수하는 한편 관청수공업의 종류와 수를 대폭 확대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중앙관청에서 공장을 둔 곳은 30개소였고 직종은 130종, 인원은 2,81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사기장이 386명으로 최다수를 차지했다. 보유직종은 공조와 상의원이, 인원수는 군기시가 64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공장 가운데 취재(取材)에 합격하고 제조품이 우수하며 제작 경험이 많은 자는 종7품 이하의 체아직(遞兒職)을 주었다. 이들은 체아직공장이라 불리며 소정의 녹봉을 받았으나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보수없이 1년 2·3교대로 관청의 공장에서 일하고, 그외에는 공장세를 납부하는 대신 서울 주민들의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장인의 구성원은 조선초에는 노비가 많았으며, 이후 양인수공업자도 증가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신량역천(身良役賤)인 자도 다수 있었고 직종간에도 차별이 있었다.
대체로 활과 화살을 만드는 궁인·시인(矢人)이 높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장인에 대한 급보·체아직·식비지급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취가 가혹해져 경공장들의 피역과 이탈이 가속되었다. 이에 처음에는 결원을 양인과 노비에서 보충하다가 나중에는 군대·보솔(保率)·한역(閑役)·관속 등에서 기술이 없는 자라도 보충하여 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방식은 수공업자의 기술저하를 초래했으므로 연산군 때부터 민간수공업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실시했다.
17세기에는 외공장을 포함한 관청수공업자들이 부역하는 대신 포를 납부하는 장인가포제(匠人家布制)를 시행했다. 이후 수공업자의 장적법(帳籍法 : 등록제)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18세기가 되면서 관청수공업은 개인수공업자들에게 품값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공장, 관장, 외공장
소속처 | 종류와 인원 |
공조 | 초립장8 사모장2 도다익장2 다회장2 망건장2 모자장6 옹장13(각각 조역2) 금박장2 과피장2 화장6 깁혜장6 숙피장10 화아장2 서파장4 전장4 입사장2 철장2 두석장4 주장20 나전장2 유장8 배접장2 침장2 경장2 조각장2 동장2 주피장6 한치장2 안농장2 간다개장2 필장8 죽장2 추골장2 인장2 수철장30호(대·중·소 각 10) 야장4 주장2 목소장2 소솔장2 동개장2 첩선장2 표농장2 침자장2 원선장2 죽소장2 목영장4 침선장10 포농장2 첨보로장2 매듭장2 안자장10 언치장4 점장2 |
상의원 | 능라장105 초립장6 유립장2 사모장4 양래장2 도다익장2 다회장4 망건장4 모자장2 도련장2 성장10 옥장10 옹장10 섬장8 은장8 금박장4 과피장4 화장10 깁혜장8 숙피장8 화아장4 사피장4 모의홍장8 전장8 입사장4 모관장2 사금장4 칠장8 두석장4 마조장4 궁현장4 유칠장2 주장4 나전장2 하염록장2 생피장2 유장4 배접장4 침장2 경장2 풍물장2 조각장4 묵장4 동장4 궁인18 시인21 도자장6 야장8 연장10 매듭장4 목소장2 재금장2 도목개장2 도걸이장2 옹피장2 전피장2 화빈장2 죽소장2 환도장12 침선장40 합사장10 청염장19 홍염장10 세답장8 도참장14 연사장75 방죄장20 초업장4 |
선공감 | 마조장8 조각장10 죽장20 목장60 석장40 야장40 개장20 이장20 전장20 도채장20 돌장8 차장10 우산장10 담장10 염장14 파자장10 상화농장4 석회장6 마미식장4 농장10 아교장2 |
장원서 | 옹장8 |
조지서 | 목장2 염장8 지장81 (이상 공조 소속 총 1,086명, 30호) |
봉상시 | 옹장10 화장6 변비장4 |
교서관 | 야장6 균자장40 인출장20 각자장14 주장8 조각장8 목장2 지장4 |
내의원 | 분장2 향장4 |
예빈시 | 옹장8 화장6 |
장악원 | 풍물장4 황엽장2 |
관상감 | 자격장10 |
소격서 | 옹장4 |
도화서 | 배접장2 |
귀후서 | 목장4 야장2 철장2 (이상 예조 소속 총 172명) |
군기시 | 철장12 마조장12 궁현장6 유칠장2 주장20 생피장4 갑장35 궁인90 시인150 쟁장11(개성부5) 목장4 야장130(개성부50, 양근10) 연장160(개성부50, 양근10) 아교장2 고장4 연사장2 |
전함사 | 선장10 (이상 병조 소속 총 654명) |
사옹원 | 사기장380 |
내자시 | 옹장8 화장2 방직장30 성장2 |
내섬시 | 옹장8 방지장30 성장2 |
사도시 | 옹장8 |
사섬시 | 인출장2 지패장2 |
제용감 | 숙피장2 모관장2 하염록장2 분장2 황단장2 재자장2 홍엽장10 도참장6 새답장4 침선장24 방지장30 성장2 청엽장20 |
전설사 | 침장2 다회장6 |
내수사 | 옹장7 야장2 주장10 유장5 수철장6호(대·중·소 각 2호) 사기장6호 목장2호 |
사온서 | 옹장4 |
의영고 | 옹장4 촉장4 |
장흥고 | 인장8 도배장8 |
사포서 | 옹장10 |
양현고 | 옹장2 (이상 호조 소속 총 662명,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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