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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정되는 말 또는 글을 억제하거나 금하는 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형태의 권력에는 이러한 관행이 따른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검열은 통치나 법치(法治)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고대에는 국민의 정치생활뿐 아니라 도덕적인 생활에 대한 규제를 통치행위의 불가피한 또는 고유한 역할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검열은 흔히 미개하고 억압적인 시대의 유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견해차이를 빚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에 대한 개념과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 사회조직과 관련하여 자연상태를 존중하는 여러 이론과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면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현대적 신념은 검열에 대한 법제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고대 로마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도 한 민족의 성격은 통치기구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아테네같이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에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이교(異敎)의 신들을 인정한다는 죄목으로 BC 399년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의 예를 보아 잘 알 수 있다. 플라톤은 〈공화국 Republic〉에서, 현실에서 가능한 최상의 정치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검열제도, 특히 예술에 대한 검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검열이 생활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어서 수시로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위를 통제했다.
그러나 예언자 나단 같은 현인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의 악행을 거리낌없이 꾸짖을 수 있었다. 이것은 그 사회가 지혜를 토대로 한 도덕원리들을 지닌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전통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영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권력에 맞서 과감히 자신의 신앙을 선언하는 풍토를 조성했다.
고대 중국은 아마 광범위하고도 철저하게 훈련된 지상최대의 정치조직체였을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주는 교육제도와 시험제도였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주로 권위에 대한 복종과 의식(儀式)에 대한 존경심을 권장하는 공자의 가르침을 토대로 했다. 이러한 체제 밑에서 정보의 통제권은 관(官)의 수중에 있었고 권위있는 책의 내용도 관이 결정했다.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검열형태를 든다면 아마도 〈가톨릭 금서목록 Index Librorum Prohibitorum〉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자들의 독서행위를 엄격히 규제했다. 가톨릭 당국이건 비가톨릭 당국이건 모든 권력체들이 국민들의 신앙과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니케아 신조 같은 교리를 제정하거나, 잔 다르크(1431)나 토머스 모어(1535)를 재판한 것과 같은 식의 재판권을 행사했다.
영미세계에서 검열에 맞선 투쟁은 17~18세기에 현대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1644)를 들 수 있는데, 이 팜플렛에서 밀턴은 정부의 출판허가권(사전검열권)을 반박하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언론자유에 대한 밀턴의 개념정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1787) 규정에 따라 출판된 이후의 출판물에 대해서도 검열의 필요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미국의 검열 역사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양쪽의 이익을 다같이 옹호하는 입장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관례가 통용되어 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검열의 범위를 제한하는 관례가 널리 통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관례가 현대 세계 어디에서나 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민주화되기 전 소련의 경우 언론의 사전검열이 엄격했으며 이를 기피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제제를 가했다. 따라서 소련의 경우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통제 체험을 쌓아온 다른 체제들과 비교해볼 때 하나의 극단적인 예가 된다.
검열제도란 이를 운용하는 각 정치조직체의 자유, 공동이익, 권리, 덕목, 시민의 의무 등에 대한 각각의 특유한 관점과 아울러 그 정치조직체의 근본원리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법제화된 검열 규정은 1907년 제정·공포된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에서인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내부 및 관할관청에 각 2부씩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기재금지 사항이 자세히 열거되고 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열을 헌법으로 금지하였으나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는 이러한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
제6공화국의 헌법은 다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 조항을 복원시켰다.
다만 비상사태시 대통령의 비상조치가 있을 때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 검열을 법으로 금지하든 안하든 검열은 사상·언론·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철폐되거나 극히 최소화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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