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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연윤리심의를 통과해 유통중인 곡이 사후 제재로 판매 및 방송이 금지된 가요.
대대적인 재심사를 거쳐 금지곡을 한꺼번에 지정한 예도 있고 방송심의에서 탈락되어 자동으로 '방송금지곡'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음성적인 압력으로 방송할 수 없게 된 사실상의 방송금지곡들도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곡들이 '레코드 취체규칙'에 따라 치안방해라는 명목으로 금지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황성옛터〉·〈아리랑〉 등이다. 자유당 말기에는 〈물레방아 도는 내력〉이 현실도피적인 내용으로 현실의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을 표현했다 하여 금지되기도 했다. 1960년대 공전의 히트곡이었던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는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공식적인 금지조치로서 가장 규모가 컸던 예는 1975년 공연윤리위원회의 전신인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만든 대중가요 재심의 및 금지곡 선정으로 당시 '대중가요 재심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표제하에 제시되었다. 당시 금지곡 심의기준은 ①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②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③ 패배·자학·비탄적인 작품, ④ 선정적·퇴폐적인 것 등이다. 이러한 심의기준에 의해 1975년 한 해에만 88곡이 금지곡으로 묶이게 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김민기의 〈아침이슬〉, 송창식의 〈고래사냥〉, 이장희의 〈그건 너〉, 신중현의 〈거짓말이야〉 등 대중의 인기를 모은 곡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1980년대에는 공식적이지는 않았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금지곡으로 만든 예가 있었다.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방송금지된 〈독도는 우리땅〉이 전형적인 예이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정부는 〈동백아가씨〉·〈아침이슬〉을 포함한 상당수의 금지곡을 해제했으나 대중가요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제도였던 방송사전심의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6월 가수 정태춘을 비롯한 대중음악인들의 끈질긴 법개정 운동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받을 수 있다'로 법률이 바뀌었다.
이는 사실상 검열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 청산과 창작의 자유를 향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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