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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다른 표기 언어 price , 價格

요약 어떤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화폐의 양.

만일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액수가 그 재화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격을 곧 가치의 척도로 볼 수도 있다.

가격은 월급 50만 원, 토지 1평당 500만 원 등과 같이 보통 화폐단위로 표시된다. 이처럼 재화의 희소성을 화폐와 비교해서 나타내는 가격을 '절대가격'(absolute price)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물과 사물을 서로 비교해서 월급 50만 원을 승용차 1대 값의 1/10, 또는 토지 1평의 10배 등과 같이 상대적 희소성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대가격'(relative price)이라 한다.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정책으로써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화폐와의 희소성을 비교하는 절대가격은 물가의 범주에 속할 뿐이며, 진정한 희소성의 척도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격이라 할 수 있다.

가격은 경제구조 내에서 생산물의 종류·방법·분배 등 제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가격과 수요공급

희소성의 척도인 가격은 희소한 자원을 여러 가지 용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사회는 다양한 성원들로 구성되지만 때로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경제문제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므로 각 구성원들간의 이해를 조절해야 한다.

가격과 수요·공급

공급(S)과 수요(D)에 대한 가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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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자원배분을 위해 '시장기구'(market system)를 이용한다. 상대가격에 따른 교환비율로 여러 가지 재화를 각자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는 소비자 가계와 생산자 기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계는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를 기업에 공급하며, 역으로 기업이나 다른 가계로부터 생산물과 용역을 구매한다.

주어진 가격체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요공급계획은 '한계비효용과 한계효용의 비율'이 '생산요소와 생산물의 비율'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계비효용'(marginal disutility)이란 생산요소를 1단위 추가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용감소를 뜻하며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생산물을 1단위 더 수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증가를 뜻한다.

한계비효용과 한계효용의 비율은 가계의 만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산요소와 생산물의 교환비율로서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요공급계획에서도 한계대체율을 균등하게 하면 이윤의 극대화를 얻을 수 있다. 즉 생산요소를 1단위 추가투입해서 얻는 생산물증가분이 생산요소 대 생산물의 가격비와 균등해질 때를 말한다.

시장에서 교환이 성립되려면 모든 재화의 수요·공급은 가격의 함수이며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이라 한다.

가격은 한계(비)효용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결정되는 수요·공급량에 의해 다시 가격이 변화한다. 또한 기업은 생산물을 최종적으로 1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생산비'(marginal cost)가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그 결과 공급량의 변화로 또 가격이 변화한다. 이처럼 한계(비)효용·한계생산비·가격의 3요소 또는 수요·공급·가격의 3요소는 각각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결정되므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규정할 수가 없다(→ 공급과 수요).

수요와 공급을 가격의 함수라고 하는 근거는 소비자와 기업이 시장가격에 의존해서 행동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한다.

사실상 기업에는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이란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완전경쟁을 가정하는 이유는 제1차적 접근방법이 될 뿐 아니라 자원배분과 관련해 후생복지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에 의한 자원의 최적배분

완전경쟁하의 가격은 재화의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즉 가격이 비싼 생산요소나 생산물일수록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희소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경쟁하에서는 이처럼 희소성의 척도인 가격에 의해 재화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후생경제학의 측면에서 '최적자원배분'(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이라 할 수 있다.

완전경쟁을 전제할 경우 가계나 기업 모두 생산물과 생산요소 사이의 한계대체율은 양자의 가격비와 일치한다. 생산요소를 가계에서 기업으로 공급해 생산물을 늘리고 그것을 다시 가계로 옮기는 과정, 혹은 그 반대의 과정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계효용을 늘리려면 한계대체율에 차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가계와 기업 간에는 완전경쟁하에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때 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과 기업 간에도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한계대체율은 동일하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생산요소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생산물총량을 늘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가계들 사이에서도 한계대체율은 균등하기 때문에 재화배분과정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불리하게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유리해질 수 없다. 결국 기업이나 가계 모두 완전경쟁하에서 최적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배분을 후생경제학에서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이라 한다.

한 사회의 경제후생은 구성원들이 누리는 효용의 함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회후생함수를 이해하려면 개개인의 효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즉 갑의 효용이 증가하고 을의 효용이 감소할 경우 갑과 을의 효용비율을 비교하면 사회후생의 증감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후생함수에서도 사회후생을 최대로 만드는 자원배분은 파레토 최적이어야 한다. 갑·을 양자의 효용이 모두 증가할 때 사회후생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요조건이 되는 파레토 최적을 만족시키는 것이 완전경쟁이므로 완전경쟁은 후생경제학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적자원배분이 반드시 완전경쟁의 시장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부 사회주의국가들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최적자원배분을 가장 큰 문제로 다루어왔다. 여기서는 시장에서의 교환비율 또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주어진 기술과 자원의 조건하에서 최적배분 계산방식으로 구한 계산가격이 재화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반면에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기구가 곧 자원배분을 해결하는 거대한 계산기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장기구에 의한 분배의 특징은 분권적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중앙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 또한 사실상 자원배분문제를 모두 중앙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 해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시장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주의국가, 자본주의, 시장기구

가격과 소득지표

가격은 자원배분의 기능 이외에 자본주의 사유재산제도에서 부(富)와 소득의 형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가 상승은 그 사회에서 토지가 희소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자산액을 증가시킨다. 또 노동력이 희소해지면 임금이 상승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

토지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토지가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ivity)이 낮은 용도로 이용되는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마다 자원배분의 바람직한 형태를 규정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최소한 가격기구를 통한 분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 현대사회에서 누진소득세나 생활부조 등의 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도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반을 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소득은 화폐액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면 연금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소득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소득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자원배분에서는 '상대가격'이 결정적인 요소였지만, 소득분배에서는 '절대가격'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독점과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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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산업부문이 단독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독점이라 한다. 독점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규모의 경제이다.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생산물의 양에 따라 변하는 가변비용, 즉 '직접비'와 생산물 양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고정비용인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생산물 단위당 간접비는 생산량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간접비가 클 경우 생산물 단위비용은 체감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예로 철도 등의 고정설비에 거액을 투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처럼 생산비가 체감하는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손실(cost)이 적어진다. 따라서 대기업이 다른 기업을 구축하고 그 산업을 단독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독점).

한편 소수의 유력업체들이 하나의 산업을 지배하는 경우는 '과점'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맥주·자동차·건설업 등에서 그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특히 전형적인 과점이 나타나는 자동차산업에서는 각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여타의 기업 상품과 다른 특징을 부여하는 '제품차별화'를 도모해 독점력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 사이에서는 기업의 생산물과의 대체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독점을 달성할지라도 그 지배력은 미미할 뿐이다. 따라서 과점기업은 가격 또는 생산수준을 결정할 때 끊임없이 다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행동양식은 완전경쟁 또는 독점기업에 비해 훨씬 복잡하며 이에 대한 경제이론 역시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과점기업들은 서로 경쟁·방어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가격이 '경직적'으로 나타난다(→ 과점).

상호 암묵적인, 또는 공공연한 협정으로 성립되는 과점가격은 수요나 비용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관리가격'(administrated price)이라 부른다. 또 과점가격은 희소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배분에서도 역시 최적이라 할 수 없으며,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간의 경쟁이 '비가격경쟁'으로 나타나 결국 자원을 낭비하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가격과 공공요금

철도·가스·수도·전화·전력 등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비용체감산업이다. 따라서 이들 요금을 방치할 경우 독점가격이 형성되어 자원배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요자가 대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은 국유화하거나 또는 사용료를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문제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물가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요금이 낮을수록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원배분의 측면에서는 재화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요금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최적의 공공요금기준으로 '한계비용가격결정원리'를 적용한다. 이 원리는 공공산업의 독점기업들 역시 완전경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평균비용이 체감할 경우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업의 적자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고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으로 소비자가 얻는 효용증가분이 실제지불액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액과 실제지불액의 차이를 '소비자잉여'라 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적자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보조금을 지급할지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지가 맞지 않고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보조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비용절감의 유인요소가 없는 한 경영은 방만해지고 자원도 낭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공익사업이라 해도 채산성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 '독립채산제'(business accountability)의 근거이다.

즉 한계비용과는 차이가 있는 평균비용으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계비용가격결정원리와 독립채산제는 공공요금에 관해 상반되는 양대 원칙으로서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가격통제

시장가격이 재화의 회소성을 정확히 나타내는 한 지나친 정책 간섭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사회정책적 간섭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때 일시적으로 희생되는 자원배분의 최적성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달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격통제의 예로는 우선 최저임금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노동력의 건전한 재생산을 보장하고자 임금에 최저선을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소득정책도 시행된다.

또한 생산자 소득확보와 대중소비자 보호라는 2가지 목적으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격통제가 행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부적정배분(misallocation)을 초래해 오히려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료의 제한이 주택임대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재화의 부족이 극심할 때에는 가격통제 외에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격통제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자원배분의 측면으로는 외관상의 일시적 응급책에 불과하다. 가격통제나 배급제 등이 실시될 때에는 가격이 기능을 상실하며, 오히려 암시장에서 성립되는 가격이 희소성의 척도나 최적자원배분의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최저임금제, 소득정책

변화와 변동

경쟁가격은 가격의 함수인 수요·공급의 균형에서 결정된다. 가로축에 수요·공급량, 세로축에 가격·비용 등을 나타내고 수요 대(對) 공급 곡선을 그리면 두 곡선의 교점이 균형가격을 나타낸다. 대부분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수요증가는 수요곡선을 오른쪽 위로 이동시키고, 생산비감소는 공급곡선을 왼쪽 아래로 이동시켜 각각 균형가격을 상승·하락시킨다. 또한 가격은 두 곡선의 기울기, 즉 각각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에 따라 변화한다(→ 공급과 수요).

공급탄력성이 작아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수요증가는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다. 또한 수요탄력성이 작아 수요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용절감으로 인한 공급증가는 가격을 크게 하락시킨다. 즉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술진보의 이익은 커져서 그 혜택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조세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종가세'(ad valorem duty)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수요탄력성이 크고 공급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은 공급자 부담이 되며,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이 소비자가격에 흡수되어 공급자 부담은 가벼워진다.

경쟁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과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 변동하며, 수요·공급은 또 가격변동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조정된다. 가격과 수요·공급의 조정속도는 물론 가격변동의 유형도 경우마다 각기 다르지만, 시간상으로 관찰해보면 가격은 상승·하락을 거듭하고 생산량도 가격보다 한 기간 늦게 증감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변동을 설명한 것이 거미집 이론(cobweb theorem)이다(→ 거미집사이클).

가격에 대한 시장기능의 한계

시장기구는 희소성의 지표인 가격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인다. 그러나 시장기구가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선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 가격은 희소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지식·기술·정보 등의 유용한 재화는 이들을 취급할 적당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희소성을 표시할 가격도 책정되지 못한다. 이처럼 시장기구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경우 적당한 정책으로 수정을 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정조치에 의해서도 공공재의 공급이나 자원배분 등의 문제는 시장기구로 해결하지 못한다.

공공재란 소방활동·치안유지·공중위생·환경정비 등 대다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되며 또 비용부담을 거부하는 사람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재화를 말한다. 이 경우 이익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benefit principle)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공공의 비용, 즉 조세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재의 수급문제는 시장기능이 아닌 투표 등의 정치적 수단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경제문제가 시장기구를 통한 가격의 역할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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