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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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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에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우수 어린이집. 2011년부터 시행 중이며, 영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을 선정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통으로 한다. 선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해당 어린이집 중 2년 이내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의 혜택이 있지만, 선정 이후에도 대표자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개요

정부에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선정대상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이다. 단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의 관리 및 점검을 위해 국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인증은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의 3단계로 진행되며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전 6개월 동안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참여 대상이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음, 총합계 점수가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세부 선정기준은 기본점수 100점에 가점 항목 최대 21점, 감점항목 최대 15점으로 구분한다. 기본점수 항목에는 1급 보육교사 비율과 원장 재직 경력,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등이 있으며 가점 항목에는 현 어린이집 근속 3년 이상 교사 비율과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등이 있다. 감점 항목에는 보육료 수입 대비 월 융자 상환액과 임대료 합의 비율,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등이 있다.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의 어린이집을 1순위로 선정한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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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 제외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이나 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터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하거나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집도 선정 대상이 아니다.

혜택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정원 수에 따라 매월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자격은 선정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대신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점수가 9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우선 보육과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과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참여 역시 의무다.

선정 후 취소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받는 경우 역시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대표자나 원장,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해도 선정이 취소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되면 다음 달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지급된 운영비는 환수한다. 희망한다면 스스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포기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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