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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에 의해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에 의해 ‘아동복지법’으로 법률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기본이념, 책임,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보호조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기본이념(제3조), 책임(제4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제5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제9조), 보호조치 (제10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제23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등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 의해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에 의해 '아동복지법'으로 법률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제2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제3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제4조).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7일을 어린이주간으로 한다(제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며(제12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교육·홍보와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 구축·운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3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제26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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