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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은 「건축법」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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